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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자격·의무 강화

  • 교계
  • 입력 2020.07.14 21:55
  • 수정 2020.07.17 16:37
  • 호수 1546
  • 댓글 1

7월14일, 서울 AW컨벤션센터서
제56차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가 회원 종단의 자격 및 법인의 명예 훼손에 대한 징계를 크게 강화했다.

종단협이 7월14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제56차 정기총회 및 2020년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의 건을 다뤘다.

정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019년 제3차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포함한 본회 정관의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후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지민 스님)의 논의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최종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원사 자격을 ‘설립일이 만 3년 이상’에서 ‘창종(설립일) 만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법인 소속 회원의 징계와 관련해 ‘회원종단 총무(통리)원장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하며, 사법기관에서 현행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해임하고, 해당종단은 견책 또는 3~6개월간의 자격을 중지토록 이사회에서 논의·결정한다’고 개정했다.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조항에 구체적인 해임과 견책 조항을 마련해 종단협의 도덕성과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사회는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사업 취소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6억 6000만원 및 특별회계 1억 68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또 올해 제7차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는 10월27~30일 제주도로 다녀오기로 결정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46호 / 2020년 7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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