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림 당연직 임회위원에 전·현직 원로의원 포함"

  • 교계
  • 입력 2020.07.15 16:33
  • 수정 2020.07.15 16:50
  • 호수 1546
  • 댓글 0

중앙종회 총림특위, 4차 회의서 논의
총림 임회 구성원 개선 방안 추진키로

그동안 당연직 총림 임회 위원이었던 법계 대종사스님도 임회 구성원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총림법에 규정된 당연직 임회 위원에서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 조항은 삭제되고 대신 전·현직 원로의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총림특위)는 7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총림 임회 구성원 조항을 일부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총림특위에서 위원들은 “현재 대종사 법계는 과거와 달리 승랍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품계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총림마다 대종사 법계를 받은 스님들의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임회 구성원의 수가 크게 증가해 회의 성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임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연직인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 조항을 삭제하고 전·현직 원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총림특위는 이날 “총림 임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회 구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결과에 따라 총림 임회 구성과 관련해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의 당연직 임회위원은 △총림 직제에 따른 소임자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 △당해 총림의 직전 주지 △당해 교구의 직선직 또는 재적승인 중앙종회의원 △당해 교구의 직선직 또는 재적승인 직전 중앙종회의원 △주지가 추천한 국장급 이상의 교역직 종무원 3인으로 구성된다. 또 추천직으로 ‘교구종회에서 추천한 10인의 법계 종덕 이상의 재적승’과 ‘방장이 추천한 3인의 법계 종덕 이상의 재적승’이 참여한다.

이날 총림특위는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총림 구성요건과 관련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 스님들은 “출가인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각 총림마다 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각 교육기관 최소 학인수를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을 감안해 총림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림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결국 장시간 논의 끝에 총림특위는 “총림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종헌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총림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6호 / 2020년 7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