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법화종 상벌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가 7월15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종회의장 A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4명에게 종헌종법 제17장 제90조 2항을 적용해 각각 종권 정지 5년을 결정했다.
법화종 상벌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종정스님의 품위를 훼손하고 종단 기강을 무너뜨린 점, 종무행정 마비시키기 위해 반종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종권 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장 보광 스님은 “종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화종 총무원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파괴하는 등 반종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징계대상 스님들은 상벌위원회의 소명 요청에 불응했다.
[1546호 / 2020년 7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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