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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계 특별전형 종법에 명시돼야”

  • 교계
  • 입력 2020.07.17 15:22
  • 수정 2020.07.18 18:53
  • 호수 1546
  • 댓글 0

비구니회 원로회, 7월16일 입장문
법계법에 명사 요건·절차 포함 요구
명성 스님 등 원로 25명 전원 명의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원로의장 명성 스님)가 명사 법계 특별전형 요건에 대한 종법 명시를 촉구했다.

원로회는 7월16일 비구니 원로의장 명성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25명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법계의 지원 요건과 절차가 반드시 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로회는 7월23일 개원하는 218차 임시중앙종회에서 법계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점을 주지하며 “현행 법계법에는 대종사 특별전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명사 전형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명사 특별전형이 법계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지적했다.

“지난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명사 추대의 원칙을 결의한 바 있다”고 밝힌 원로회는 “명사 법계에 추천할 비구니스님의 자격을 엄중히 규정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무분별한 명사 법계 신청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했다”며 “공정한 자료 검토와 투명한 자격 검증 없이 산발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명사 법계를 신청하게 된다면 비구니계의 위상을 손상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명사 법계의 자격 조건과 절차가 종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구니 스스로 어른스님들을 모시기 위한 자구책”이었음을 강조하며 “명사 법계 특별전형이 종법에 명시될 때 비구니계는 종법에 의지해 종단의 발전과 불교 위상 강화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또 “명사추대위원회는 종법의 취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비구니스님을 명사 후보로 추천, 법계 품수의 모든 종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 원로회가 입장문을 내고 명사 법계 추천전형의 종법 명시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비구니 원로회의장인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비롯해 수현, 일법, 운달, 명수, 행돈, 묘관, 보각, 자민, 법희, 재희, 혜준,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 대인, 적조, 명우, 도문, 육문, 묘순, 성일, 영운 스님 등 원로회 25명 전원 명의로 발표됐다. 사진은 7월9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원로의원 추대식.
전국비구니회 원로회가 입장문을 내고 명사 법계 추천전형의 종법 명시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비구니 원로회의장인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비롯해 수현, 일법, 운달, 명수, 행돈, 묘관, 보각, 자민, 법희, 재희, 혜준,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 대인, 적조, 명우, 도문, 육문, 묘순, 성일, 영운 스님 등 원로회 25명 전원 명의로 발표됐다. 사진은 7월9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원로의원 추대식.

전국비구니회 한 관계자는 “명사 법계 특별전형이 종법에 명확히 규정될 때 종법에 따른 명사 추천이 이뤄질 수 있으며 불필요한 혼란도 예방할 수 있다”며 “원로회의 입장문은 명사 특별전형이 종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법하게 이뤄져 비구니계의 화합이 이어지길 바라는 원로스님들의 뜻”이라고 분석했다.

비구니회 원로회는 지난 2016년 출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원로의장으로 수현, 일법, 운달, 명수, 행돈, 묘관, 보각, 자민, 법희, 재희, 혜준,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 대인, 적조, 명우, 도문, 육문, 묘순, 성일, 영운 스님으로 구성돼 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요건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입장

존경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대덕 큰스님과 제17대 중앙종회의원스님, 그리고 각 지역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오는 7월 23일 개원하는 218차 임시중앙종회는 종단의 근간인 종헌 및 종법의 제‧개정안을 다루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대종사 법계의 특별전형 지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법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계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원로회는 종단의 6000여 비구니스님들을 대표해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 법계의 지원 요건과 절차가 반드시 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명사 법계는 대종사 법계와 함께 일평생 올곧게 출가수행자의 길을 견지하며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을 이끌어 주신 비구니어른스님에 대한 종단의 인정과 존경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계법에는 대종사 특별전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명사 전형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전국비구니회 원로회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명사 추대의 원칙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거해 전국비구니회 명사추대위원회에서는 명사 법계에 추천할 비구니스님의 자격을 엄중히 규정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무분별한 명사 법계 신청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했습니다. 공정한 자료 검토와 투명한 자격 검증 없이 산발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명사 법계를 신청하게 된다면 비구니계의 위상을 훼손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사 법계의 자격 조건과 절차가 종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구니 스스로가 어른스님들을 모시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전국비구니회의 바람과 명사추대위원회의 노력을 헤아려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요건과 절차가 종법에 명시된다면 비구니계는 종법에 의지해 종단의 발전과 불교 위상 강화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구니명사는 비구니계의 최고 어른인 만큼 모든 비구니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추대되어야 합니다.

전국비구니회 원로회는 이러한 비구니들의 열망을 헤아려 명사법계 특별전형 지원 요건과 절차가 종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또한 전국비구니회 명사추대위원회는 종법의 취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비구니스님을 명사 후보로 추천, 법계 품수의 모든 종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17대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은 이러한 비구니스님들의 바람을 헤아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종단의 든든한 반석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불기 2564년 7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원로회

원로회 의장 명성, 수석부의장 수현, 부의장 일법, 부의장 운달

원로회 의원 명수, 행돈, 묘관, 보각, 자민, 법희, 재희, 혜준,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 대인, 적조, 명우, 도문, 육문, 묘순, 성일, 영운

[1546호 / 2020년 7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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