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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 괴한에 폭행당해 부상

  • 교계
  • 입력 2020.07.21 10:46
  • 수정 2020.07.23 14:43
  • 호수 1547
  • 댓글 6

7월20일 오후 사찰인근서 괴한 2명
욕설하며 시비 걸고 주먹으로 가격
얼굴·허리 등 다쳐 병원서 치료 중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이 사찰 입구에서 괴한 2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풍 스님이 7월20일 오후 5시20분경 묘적사 입구에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온 괴한 2명으로부터 얼굴과 가슴부위를 맞아 병원에 후송됐다. 스님은 “신도회장과 함께 사찰 밖으로 나오는데 괴한 2명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가래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퍼붓기에 항의했다”며 “그러자 이 괴한 중 1명이 갑작스럽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갑작스런 폭행으로 정신없이 맞았다”며 “신도회장이 옆에서 말려봤지만, 건장한 체격을 가진 괴한의 폭행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괴한 1명은 도주했고, 나머지 1명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스님은 괴한의 폭행으로 얼굴과 팔, 허리 등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환풍 스님은 이번 사건이 사찰 측과 주차장 사용문제로 갈등을 빚던 인근 업체가 폭력배를 고용해 벌인 일로 추정하고 있다.

스님에 따르면 묘적사 진입로 인근 계곡은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행락객들로 붐빈다. 마땅한 주차시설이 없어 묘적사 진입로 인근은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에 묘적사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조치로 사찰 소유의 땅 2500평을 두 달간 무료로 개방해왔다.

그러나 최근 관할 지자체인 와부읍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묘적사가 주차공간으로 내놓은 땅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와부읍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도 발부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사찰 측은 와부읍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중단시켰고, 원상복구를 위한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자 사찰인근 업체 등이 반발하면서 사찰 측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풍 스님은 폭행가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앙종회의원 보인 스님은 “백주에 사람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스님을 폭행한 괴한이 누구이고, 왜 폭행했는지, 배후가 누구인지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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