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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조 “연주암·선본사 직영해제 반대”

  • 교계
  • 입력 2020.07.21 13:39
  • 호수 1547
  • 댓글 2

7월21일 성명…“목적불사 위해 해제 안 된다”

조계종 218차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직영사찰 연주암과 선본사를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하는 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지부는 7월21일 배포한 성명에서 “직영사찰 해제는 시방삼세 상주물이며 승가공동체 공유물을 특정문중이나 개인의 사적소유물로 전락시키는 이기적 욕망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사찰이 특정승려와 문중의 사금고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의 악령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조계종은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제도를 도입했다. 종단 목적불사 추진과 대사회적 회향을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이 목적이었다. 이로 인해 조계종 일반회계는 1994년 30억원에서 이듬해 66억원으로 증가됐고, 1996년부터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에 대한 신규 재원 대부분은 직영분담금을 통해 조달됐고, 2020년에도 일반회계 300억원 가운데 직영분담금이 100억원이 넘는다. 그만큼 직영사찰은 종단 목적불사 추진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게 조계종 노조의 주장이다.

조계종 지부는 “종단이 해야 할 불사는 산적해 있고, 사회적 역할과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종단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종단의 목적불사 추진과 대사회적 원만회향을 위해 직영사찰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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