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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종헌개정안 부결

  • 교계
  • 입력 2020.07.23 14:34
  • 수정 2020.07.24 14:44
  • 호수 1547
  • 댓글 0

218차 임시종회서 찬성 표·반대 표
가결정족수 54표에 크게 못 미쳐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7월23일 오후 제218차 회의를 속개하고 종헌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찬성 31표, 반대 24표로 부결됐다. 호법부장에 임명된 태원 스님의 사퇴로 재적의원 80명이 된 가운데 55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은 31표로 종헌개정안 가결정족수인 54표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앞서 종헌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원돈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을 종무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교육원·포교원 종무원의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2019년에 부결됐지만, 그때의 법안에서 특별분담 사찰 주지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돈 스님은 “원칙적으로 종단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겸직금지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며 “이럴 때는 입법부의 견제기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와 힘을 합쳐 비상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중앙종회의원들은 종헌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비밀투표 결과는 여전히 겸직금지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반영했다.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함께 발의된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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