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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사 특별전형 자격 기준 법계법 개정안 가결

  • 교계
  • 입력 2020.07.23 15:40
  • 수정 2020.07.24 19:13
  • 호수 1547
  • 댓글 0

7월23일 218차 임시회서 수정안 만장일치 통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절차를 다룬 법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중앙종회는 7월23일 218차 회의를 열어 법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다만 이날 중앙종회는 종헌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에서 대종사 자격 기준을 보완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은 “종헌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종단의 주요소임을 맡지 않았더라도 평생 가람을 일구고 여법하게 수행하면서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은 스님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이 대종사 법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법진, 대진 스님 등도 대종사 법계 자격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정회를 선언하고 법계법을 제안한 종헌특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스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정안을 마련하고 다시 본회의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재직한 경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을 재직한 경력 △전계대화상, 총림방장을 재직한 경력 △교구본사 주지를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회의원을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호계위원을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4년이상, 위원을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된다. 또 덕망과 수행력을 갖춘 본분종사 중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종회는 수정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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