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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출가자는 창건주 권리 승계 안 돼”

  • 교계
  • 입력 2020.07.23 16:42
  • 수정 2020.07.24 15:04
  • 호수 1547
  • 댓글 0

중앙종회, 은퇴출가특별법 개정안 가결
문화재구역 입장료 회계 기준안도 마련
명사 법계 자격기준 법계법 개정안 철회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도 발의자 철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은퇴출가자는 창건주 권리를 승계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중앙종회는 7월23일 218차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창건주 권리를 승계받을 수 없다. 또 창건주 권리 승계에도 관여할 수 없다.

대표발의한 각성 스님은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의 경우 말사 주지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창건주 권리를 승계할 경우, 실질적인 주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스님들은 “종단이 지나치게 (종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현재 은퇴출가한 스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각성 스님은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창건주 권한 승계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이어 총무원장 스님이 대표 발의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구역입장료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사찰은 해당수입의 30% 예치금과 교육특별분담금 및 관람료분담금은 특별회계에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구분해 수입 처리해야 한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과 관련한 법계법 개정안도 상정했지만, 대표발의한 정운 스님이 “개정안을 보완해 차기 종회에 다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철회하겠다”고 밝혀 폐기됐다.

이날 정운 스님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대한 자격 기준은 법으로 명문화됐지만, 비구니 명사에 대한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비구니 명사 스님을 모시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님은 “이 법안에서 전국비구니회에 추천받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 일각에서 종법 기구가 아닌 전국비구니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전국비구니회는 비구, 비구니 차별 속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기구다. 이미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전국비구니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비구 대종사 특별전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법으로 명시했듯 비구니 명사에 대한 기준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계법 개정안을 차기 회의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또 재적본사전적특별법을 상정했지만, “재적승 전적 부분은 산중총회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의 요청을 수용해 대표 발의한 대진 스님이 철회하면서 폐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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