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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사찰 연주암·선본사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

  • 교계
  • 입력 2020.07.24 12:03
  • 수정 2020.07.24 19:13
  • 호수 1547
  • 댓글 1

중앙종회, 218차 임시회서 만장일치 가결
선본사, 1994년 이후 26년만에 직영해제
중앙종무기관 2020년도 추가경정안도 가결

조계종 직영사찰 연주암과 선본사가 특별분담사찰로 전환됐다. 선본사가 특별분담사찰로 전환된 것은 1994년 이후 26년 만이다.

중앙종회는 7월24일 218차 임시회를 열어 연주암 및 선본사의 직영해제 및 특별분담 사찰 지정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선본사는 1994년 분규에 의한 사고사찰로 지정되면서 직영사찰로 지정됐었다”며 “선본사는 종단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직영지정 사유도 소멸됐다. 지역포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해당 사찰과 교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영해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곡 스님은 이어 “해당사찰과 교구는 선본사가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분담금을 그대로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며 “교구 구성원의 자율권과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금곡 스님은 연주암과 관련해서도 “2016년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각 교구별로 직영사찰을 1곳씩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당시 총무원장스님이 우선적으로 연주암을 직영사찰로 지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라 이제는 교구중심제와 분권화가 중심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총무원이 직접 관장하기보다는 해당교구에 역할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따라 연주암을 다시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의 보고에 이어 '선본사와 연주암을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고 특별분담 사찰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선본사와 연주암이 특별분담사찰로 전환되면서 조계종 직영사찰은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3곳으로 줄게 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또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일선 사찰의 돕기 위해 총무원이 분담금 10% 감면을 골자로 편성한 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95억 8341만원에서 25억9630여만원 감액된 269억 8702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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