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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설법 전승지 안정사 폐사 위기 벗어났다

  • 교계
  • 입력 2020.07.24 14:52
  • 수정 2020.07.24 20:51
  • 호수 1547
  • 댓글 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사 구역서 안정사 부지 제외
안정사, 법적 절차로 공사 위법성 지속적으로 제기

삼척 안정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로 폐사 위기에 처했었다.
삼척 안정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로 폐사 위기에 처했었다.

 사찰 경내를 가로지르는 도로 공사로 인해 폐사 위기에 처했던 땅설법 전승지 삼척 안정사가 13년간의 힘겨운 노력 끝에 도량을 지켜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07년 국도 38호선 4차선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찰 경내지를 편입시켰고, 이로 인해 안정사는 경내지 1만4392㎡(4300여평)를 강제 수용당했다. 더욱이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만들어질 부체도로는 대웅전 앞 경내지를 관통해 설계됐다. 이는 2005년 삼척시가 인근의 모과나무가 강원도기념물로 지정돼 있다며 진입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안정사는 대웅전마저 도로구역에 편입되자 “종교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정사 사부대중은 가람수호에 적극 나섰고, 공사중지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로 공사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특히 2018년와 2019년도 같은 처분에 대해 ‘도로구역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안정사를 비롯해 지역 불교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삼척시는 2017년과 2019년 도로를 설계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그런데도 국도관리청은 첫 요청 이후 3년이 가깝도록 방치하다 최근 공사 구역에서 안정사 부지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안정사 사부대중은 사찰 진입로에 천막법당을 설치하고 공사를 저지해왔다.
안정사 사부대중은 사찰 진입로에 천막법당을 설치하고 공사를 저지해왔다.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은 “도로공사에 안정사 부지가 제외되면서 ‘땅설법’이 유일하게 전승되는 사찰인 안정사가 지켜질 수 있어 뜻깊다”며 “하지만 아직 4차선 확장공사 계획은 유지되고 있어 이로 인한 수행환경 침해 등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더 이상 탁상행정으로 사찰에 피해가 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에 위치한 안정사는 지역 600여 가구의 귀의처다. 당초 신기면 신기리에 위치한 작은 암자였으나 30여년 전 국도 38호선이 신설되면서 사찰부지가 도로에 편입돼 1986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이후 안정사는 지역 불자들의 원력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10개 동을 갖춘 도량으로 거듭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안정사는 명맥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던 불교의례 ‘땅설법’이 유일하게 전승되는 사찰이다. ‘땅설법’은 스님들이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설하는 법문으로 조선시대 불교가 기층사회로 스며들며 다채롭게 분화된 불교의례의 한 양상이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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