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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천지TV 불교왜곡 강력 대응 천명

  • 교계
  • 입력 2020.07.27 18:24
  • 수정 2020.07.28 06:03
  • 호수 1548
  • 댓글 5

“불교문화 우수성 알린다더니 기독교 교리로 포장”
7월27일, 기자간담회 통해 관련 공문·계약서 공개
내용증명 발송 ·입장문 발표 예정…가처분도 준비

사찰과 불교 교리를 자신들의 교리 정당화에 악용했다고 비판 받는 천지일보 인터넷방송 천지TV ‘신앙의 노정 담은 천년고찰 통도사’ 영상에 대해 통도사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가 7월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천지일보의 계약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도사 기획국장 지범, 교무국장 인경 스님과 종무소 과장직 스님들이 참석해 관련 사항을 밝혔다. 특히 이날 통도사는 해당 촬영에 대한 천지일보 측 공문과 통도사에 제출한 촬영 협조 계약서를 공개했다. 통도사는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천지일보 측에 전화와 공문을 통해 영상 게재 중지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영상이 올라 있는 상태다.

통도사에 따르면 천지일보는 계열 잡지 ‘글마루’ 이름으로 올해 2월10일 통도사에 촬영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통도사는 구두로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으나 관련이 없다고 대답해 촬영을 허락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 시기인 점을 감안해 부처님오신날 이후로 촬영 일정을 연기했다. 촬영이 예정된 하루 전날인 5월11일 통도사는 해당 촬영이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는지 재차 물었고 “천지일보 발행인이 신천지 교도일 뿐 천지일보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받아 촬영을 최종 수락했다. 촬영 당일인 5월12일에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목적이 명시된 촬영 협조 계약서에 직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7월16일 유튜브에 게재된 해당 영상 내용은 계약을 철저히 빗나갔다.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제작 목적과는 달리 불교의 성물과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설파하는데 이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영상에는 촬영이 허락되지 않은 통도사 극락암, 통도사 대웅전 내부, 금강계단 내부 근접 화면도 포함됐다. 또 BTN불교TV의 통도사 사시예불 영상 일부도 간단한 자막처리만 한 채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됐으며, 조민기 소설가의 저서 ‘부처님의 십대제자(맑은소리맑은나라 출판)’에 사용된 견동한 작가의 삽화 역시 무단으로 사용됐다.

이에 통도사는 7월20일 천지일보 측에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천지일보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도사는 21일 다시 공문을 통해 해당 영상 삭제를 공식으로 요구한 상태다. 또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으로 신고한 데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영상의 사용 중지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다. 수일 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논의해 입장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통도사 기획국장 지범 스님은 “해당 교세의 확장을 위해 한국불교계에 접근하여 전통불교의 훼손과 왜곡으로 기독교 교리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종교시설과 성보에 대해 타종교에서 자의적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은 종교 갈등을 부추기려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며 “이 같은 사례가 통도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찰과 불교단체, 스님과 불자들이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차후 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교무국장 인경 스님도 “계약서 위반, 교리 왜곡,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촬영 및 화면 사용 등 기독교의 교리를 설파하기 위해 통도사와 불교를 이용한 것은 통도사뿐 아니라 불교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한 일”이라며 “종단과 긴밀히 협력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산=주영미 기자 ez001@bepbo.com

[1548호 / 2020년 8월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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