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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축총림 통도사, 천지TV 영상 삭제 관련 입장문 발표

  • 교계
  • 입력 2020.07.31 15:16
  • 수정 2020.07.31 17:13
  • 호수 1548
  • 댓글 1

7월31일, 홈페이지 공고
“당연하고 긍정적 조치”
”사과 표명 없어 유감”

불보종찰 통도사의 불교적·역사적 가치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교리 정당화에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천지일보 인터넷방송 천지TV가 ‘신앙의 노정 담은 천년고찰 통도사’ 영상을 결국 삭제한 가운데 통도사 측이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7월31일 ‘천지일보·천지TV의 ‘신앙의 노정’ 영상에 대한 통도사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고 통도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통도사는 천지일보·천지TV의 해당 영상에 대해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듯하면서, 통도사 또는 조계종 소유의 명칭, 이미지, 브랜드를 자신들의 교리를 소개하는데 활용해 촬영목적은 물론, 내용과 범위가 ‘영화 및 방송 촬영 협조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교를 왜곡·폄훼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도사는 “신천지이든 기독교의 다른 교파이든 상관없이 통도사 측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계약 위반사항 및 계약 해지 통지’를 2020년 7월 21일 천지일보 측에 발송했으나 오히려 천지일보 및 천지TV는 7월29일 언론 및 공문을 통해 통도사의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표현과 더불어, 이 영상이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7월30일 오전 천지일보·천지TV 측의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통도사는 “영상 삭제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종교평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긍정적인 조치”라며 “그러나 아무런 사과표명 없이 “제작 의도와 달리 일각에서 본 영상을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영상 삭제의 이유는 촬영영상물 자체에 대한 계약상의 문제를 비롯한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한 통도사의 입장을 무시하고 종교 갈등의 이유를 불교계와 언론에 돌리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도사는 입장문에서 경과를 상세히 언급한 것은 물론 영상 내용의 계약상 위배 사항도 언급했다. 통도사는 “나레이터의 엔딩멘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다녀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이는 적다’라든가 ‘하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만나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표현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과연 이 영상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는 촬영물을 제작함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교계나 통도사,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촬영계약서 제6조 3항에 심각한 위배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도사는 이와 더불어 “화합과 상생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천지일보의 사시(社示)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통도사는 불교계 및 불교언론과 함께 천지일보·천지TV의 제작영상에 대한 관심 있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불교교리와 문화를 왜곡·폄훼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 이번 사건과 더불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통도사의 입장문 전문이다.

천지일보·천지TV의 ‘신앙의 노정’ 영상에 대한 통도사 입장문

2020년 2월 10일자로 통도사에 접수된 공문에서 ‘2020년 경자년 위 매체는 한국불교의 성지라 할 수 있는 통도사 탐방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에 통도사 세계문화유산을 두루 취재하고자 합니다’라는 요청을 명시하였고, 이후에 체결된 ‘영화 및 방송 촬영 협조 계약서’ 제1조에서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대상작품의 제작목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묻는 통도사의 질문에 이상면 대표의 개인적 종교성향일 뿐 천지일보 측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통도사 측에서 확인한 ‘신앙의 노정’이라는 촬영결과물을 보면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듯하면서, 본래 계약과 달리 오히려 통도사 또는 조계종 소유의 명칭, 이미지, 브랜드를 자신들의 교리를 소개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촬영목적은 물론, 그 내용과 범위를 위반하였습니다. 신천지이든 기독교의 다른 교파이든 상관없이 통도사 측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계약 위반사항 및 계약 해지 통지를 2020년 7월 21일 천지일보 측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통도사의 계약위반 및 해지 통지에 대하여 천지일보 및 천지TV가 2020년 7월 29일 언론 및 공문을 통하여 밝힌 입장문을 보면, 통도사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표현과 더불어, 이 영상이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데 있어 기독교 교리와의 ‘비교’ 또는 ‘병렬’ 방식의 유용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와 비교하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알았다면 통도사는 촬영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천지일보 측의 유감에 대한 강한 유감을 밝힙니다.

그 뿐만 아니라, 촬영영상의 도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기독교 중심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특히 후반부 엔딩멘트 직전(28분 30초)의 표현을 보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너희 인간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모든 생각을 이제 버려라
네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것들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있는 거에요. 본향을 찾아 가야 돼.
귀소본능이라고 있지. 뭐든지 자기가 낳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 곳이야.
그리로 오라고 손짓하는 거야. 지금 하늘은”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나레이터의 엔딩멘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다녀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이는 적다’라든가 ‘하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만나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표현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과연 이 영상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촬영물을 제작함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교계나 통도사,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촬영계약서 제6조 3항에 심각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천지일보와 천지TV의 입장문 후반에서는, 해당 영상 하단 첫 댓글에 “이 영상은 천지TV 이상면 대표의 개인적 소견을 담았다”는 문구를 달아 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천지일보와 천지TV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대부분이 이상면 대표의 설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볼 때, 영상에 대한 촬영주체로서의 관리와 심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도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언론에서는 7월 30일 오전 천지일보·천지TV 측의 해당 영상삭제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종교평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과표명 없이 “제작 의도와 달리 일각에서 본 영상을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영상 삭제의 이유는 촬영영상물 자체에 대한 계약상의 문제를 비롯한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한 통도사의 입장을 무시하고 종교 갈등의 이유를 불교계와 언론에 돌리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천지일보의 사시(社示)를 존중하며, 앞으로 통도사는 불교계 및 불교언론과 함께 천지일보·천지TV의 제작영상에 대한 관심 있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불교교리와 문화를 왜곡·폄훼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 이번 사건과 더불어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 첨부 >

영화 및 방송 촬영 협조 계약서 (일부 발췌)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영축총림 통도사(이하 ‘가’라 한다)와 천지일보(이하 ‘나’라 한다)는 ‘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장소(이하 경내라고 한다)에서 ‘나’가 작품 통도사 탐방(이하 ‘대상작품’이라고 한다)의 촬영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촬영의 내용)
대상작품의 제작목적: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함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간 유효하다.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면 본 계약에 의해 ‘나’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가’에 귀속된다. 본 계약은 양자의 서면 합의가 없이는 연장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도 이미 발생한 ‘나’의 의무는 계속된다.

제6조(기타 협의 사항) 1항
‘나’가 ‘가’ 또는 조계종 소유 명칭, 이미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기타 협의 사항) 2항
‘나’는 ‘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타 협의 사항) 3항
‘나’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교계나 ‘가’,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해지) 2항
‘나’가 계약 위반이나 법률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사유로 인해 ‘가’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나’는 ‘가’에게 손해 금액 일체를 배상한다.

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1548호 / 2020년 8월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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