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TN은 법화종 음해세력과 결탁 의혹 해명해야”

  • 교계
  • 입력 2020.08.03 10:36
  • 수정 2020.08.03 13:56
  • 호수 1548
  • 댓글 0

7월31일 보도자료 통해 주장
"징계된 종회의장 아들이 기자”

YTN이 7월20일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전과 7범이 주지스님이 된 다음날 총무원에 생긴 일’ 등 기사 배경에 법화종 혼란을 주도하고 있는 스님과 그 아들인 YTN 영상취재 기자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이 7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화종 스님과 종도들은 YTN이 왜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들을 내보냈는지 참으로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법화종 내부에 있었던 그간의 갈등과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성찰과 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뉴스 전문 방송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 법화종 중앙종회 의장 성운 스님(속명 심재학)의 친아들이 YTN의 영상취재 기자로 근무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YTN 왜곡보도 사태의 배후에 성운 스님이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운 스님은 2002년 종단의 해종행위자로 치탈도첩 징계를 받아 승려 자격이 박탈됐다가 2015년 특별사면 됐다. 그러나 성운 스님은 다시 종단 분란의 한 가운데 서 있으며 근래까지도 중앙종회 의장 직위를 이용해서 종정스님께 항명 및 하극상, 협박, 일부 종회의원들과 야합,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성운 스님은 종권정지 5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종단 혼란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화종은 “여러 정황으로 비춰볼 때 성운 스님이 YTN의 이번 왜곡편향 보도에 자신의 아들을 끌어들였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YTN 영상취재 기자인 아들 심모 기자가 이번 보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아버지 성운 스님과의 관계로 인해 기자가 지녀야할 생명과도 같은 원칙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혀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심모 기자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산사의 연등’을 촬영했고 YTN은 이를 보도했다. 법화종은 이와 관련해 “영상에 등장하는 강원도 춘천 강선사가 그의 부친 사찰이며, 그곳에 등장하는 스님이 그의 부친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나온 YTN의 법화종 보도는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내용이었다”며 “성운스님이 비판하고 있는 안정사 주지 승헌 스님과 그곳 주지로 임명한 총무원에 대한 모질고 일방적인 비난의 화살은 우리 법화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YTN의 해당 보도는 수십 년을 출가자로 살아온 스님에 대한 무참한 인격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화종은 “우리는 YTN 보도 배후에 법화종을 바라보는 심 기자의 관점과 이해가 얽혀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YTN에 대한 공개질의와 항의방문 등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화종은 “법화종 총무원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종헌종법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우리 종단이 지향하는 대중불교·애국불교·생활불교의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불국토 건설에 앞장설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48호 / 2020년 8월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