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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직무정지 결정

  • 교계
  • 입력 2020.08.07 19:24
  • 수정 2020.08.08 07:44
  • 호수 1549
  • 댓글 0

8월5일, 성운 스님 등 5인 종회의원 지위 유지
성운 스님, 8월7일 가처분 결과 입장문 발표
“YTN 안정사 보도 관련 영향력 행사 않았다”

법원이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중앙중회의장 성운 스님 등 5명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 및 종회의원 지위도 유지토록 했다. 다만 총무원장 임시 직무대행으로 성운 스님을 임명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8월5일 성운 스님 등 5인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직무정지를 당한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은 전 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2018년 11월 배임수재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4월9일 형이 확정되면서 임원회의를 통해 총무원장 서리로 추대됐다. 법화종 종정스님도 같은 날 총무원법 제9조에 따라 진우 스님을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했다.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된 진우 스님은 7월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성운 스님 등이 종정스님의 품위를 훼손하고 종단 기강을 무너뜨린 점, 종무행정 마비시키기 위해 반종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종권 정지 5년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종헌 제32조에 의거해 총무원장 서리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했고, 총무원장 서리가 법화종 승려로 등록할 무렵 실시되던 종헌종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또 중앙종회에서 불신임되고 총무원장 서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징계처분이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총무원장 서리가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는 종헌종법상 자격에 부응하지 못하며, 총무원장 서리에 의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 선정 신청과 관련해선 총무원장 궐직됐을 시에 원장서리를 종정스님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는 총무원법을 존중해 성운 스님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성운 스님의 총무원장 직무대행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종회 의장 자격을 되찾은 성운 스님은 이번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8월7일 ‘법화종 내홍,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힙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성운 스님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 내용을 소개한 뒤 “안정사 주지 승헌 스님은 이미 2013년 종단 분규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강간치상 등 전과가 확인된 바 있다”며 “주지 임명시 중앙종회와 고시위원회 자격심의 등 종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승헌 스님이 종단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원을 입금했다고 하지만 중앙종회의 승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단 공적기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운 스님은 총무원이 배포한 YTN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해서도 △총무원 집행부는 안정사 주지 승헌 스님이 제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전과기록이 나오지 않는 증명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해 불법을 방조 △자신의 아들이 YTN에 촬영기자로 재직 중인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안정사 관련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단연코 없으며, 자신의 아들이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님 △자신이 2003년도 전 총무원장의 비구니 성폭행,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자 정화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치탈도첩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음 등을 주장했다.

한편 법화종 집행부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새로운 총무원장 서리를 추천해 종정스님이 임명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49호 / 2020년 8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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