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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민관협의회 구성 제안

  • 교계
  • 입력 2020.08.11 18:43
  • 수정 2020.08.14 20:12
  • 호수 1549
  • 댓글 4

8월11일, 기자회견서 조사결과 중간발표…9개 문제점 지적
학대 없었다는 유가족들의 일관된 증언에도 정서학대 주장
조계종 관계자 “후원금, 할머니 통장에 입금해야만 복지냐”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8월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7월6~22일 진행한 나눔의집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8월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7월6~22일 진행한 나눔의집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집 운영상 문제점을 일일히 지적하며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교계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정성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8월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6~22일 진행한 나눔의집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나눔의집 운영과 관련해 후원금 부당 사용 등 9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나눔의집이 지난 5년간 모집한 후원금은 88억여원으로 그 중 운영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토지 구입, 생활관 증축공사,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금액이 약 26억원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실제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집에 지출한 금액(시설전출금)은 2억여원(총 후원금의 2.3%) 뿐이고, 시설전출금도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대부분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에 따르면 법인 측은 후원금을 가급적 절약해 향후 법인의 재산취득과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을 위해 수년 동안 사용하거나 비축해왔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또는 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 및 광주시 감사결과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으로 법인 측은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지만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특히 법인 측은 “나눔의집에 관람객이 단체로 방문하면 4대의 대형버스가 들어온다. 주차장 공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지정후원금으로 매입한 원당리 68번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어 “월당리 산 3-4번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추모공원과 추모비를 봉안할 수 있는 임야를 국가가 나서 매입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법인 측은 할머니들에 대한 복지에 직접경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나눔의집 할머니들의 의료비는 여성가족부 등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치료비·의료비 명목으로 많은 후원금을 지출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횡령이나 유용이 될 것”이라며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경비가 적은 이유를 설명해왔다.

이와 관련 조계종 관계자는 “법인이 후원금으로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로 사용한 것도 궁극적으로 할머니들의 복지와 위안부 피해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횡령의혹으로 모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후원금을 할머니들 통장에 수억 원씩 입금해야만 할머니들 복지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 단장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나눔의집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이래’ ‘혼나봐야 한다’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보신문 취재결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가족들은 “시설 내 요양보호사나 조리사가 할머니들을 홀대하고 학대한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할머니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늘 신경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특히 나눔의집 강일출 할머니 딸 씽이엔링씨는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의 가족들 중 한명 이상이 항상 시설에 상주해왔다”며 “고 김순옥 할머니 따님, 고 박옥련 할머니 따님을 거쳐 내가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들을 학대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강조했었다. 따라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일부 직원들의 주장만을 청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송 단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 단장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그림과 사진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하고 있었다”며 “기록물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인 측은 “할머니들의 기록물을 방치한 것은 오히려 나눔의집 역사관을 관리해온 김대월 학예사 등 실무자들이 한 것으로 법인 임원들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해왔다. 특히 김대월 학예사는 광주시에서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할머니 관련 도록을 무차별하게 보관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게 수행해 견책 등 징계 요청을 받은바 있다.

앞서 자칭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직전 자신들의 직급과 호봉을 대폭 상향조정 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정식 채용된 새 시설장의 근무지를 제한, 법인 결재 없이 간호조무사 채용,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장부 미작성, 제반서류 미공개 등으로 업부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공익제보자’의 자격을 못 갖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기부금품법 위반 △법인과 시설의 조직과 운영 미구분 △이사회 의결시 위임행위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적 방임 정황 △조사과정중 불법녹음 사례 △부실공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송 단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조사관들은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아 신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법보신문의 질문에 “증표를 항상 달고 다녀야하지만 조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달라”며 위법행위를 시인하면서도 “어떠한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시행령 24조 3의 2호에 따라 업무를 촉탁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해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눔의집의 위법성을 조사하겠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법적 대응도 예상된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나눔의집 법인 측은 “나눔의집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추후 조사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님들을 위한 나눔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9호 / 2020년 8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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