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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교육’ 재개

  • 교계
  • 입력 2020.08.12 14:32
  • 호수 1549
  • 댓글 1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처법 등 강의진행
1회 최대 40명 교육…홈페이지로 접수

부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오주영)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했던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재개한다.
부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오주영)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했던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재개한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범산 스님)산하 부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오주영)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했던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재개한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은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사업으로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처법, 노인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1회 인원을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부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1389.bulgukto.or.kr)로 신청하면 된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만65세 이상 학대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인 학대 홍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노인학대예방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신고의무자는 연 1시간 이상 교육해야한다. 신고의무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등 17개 직군을 말한다. 051)867-9119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9호 / 2020년 8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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