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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계위원회,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시행

  • 교계
  • 입력 2020.08.13 14:02
  • 수정 2020.08.13 14:04
  • 호수 1549
  • 댓글 0

승랍 30년 이상 자격 갖춘 비구(니) 대상
9월2~16일 각 교구본사‧직할교구로 접수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무관 스님)가 종사 및 명덕 법계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법계법에 따르면 비구 종사 및 비구니 명덕 법계는 특별한 고시전형 없이 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자격은 1991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승랍 30년 이상 △비구 종덕, 비구니 현덕 법계 수지 △종덕 및 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결계신고에 누락이 없고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이다.

종사 및 명덕 법계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스님은 △법계 품서지원서 △수행이력서 △공적조서 △서약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자필유언장 △인감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안거증 △기타 수행이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해 9월2~16일 각 교구본사 재적승의 경우 소속 교구본사 종무소로,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 직할교구사무처로 접수하면 된다. 02)2011-1703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9호 / 2020년 8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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