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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삽화 무단 사용한 천지TV 공식 사과

  • 교계
  • 입력 2020.08.14 12:45
  • 수정 2020.08.14 12:52
  • 호수 1549
  • 댓글 0

8월12일 자 천지일보 2면에
미디어부장 명의 사과문 게시
"작가‧출판사 심려 끼쳐 사과"

천지TV가 8월12일 천지신문 2면에 게재한 사과문.
천지TV가 8월12일 천지신문 2면에 게재한 사과문.

불보종찰 통도사의 불교적‧역사적 가치를 왜곡하는 영상에  단행본 ‘부처님의 십대제자’의 삽화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천지일보 인터넷방송 천지TV가 삽화 무단 사용에 대해 사과했다.

천지TV는 8월12일 자 천지일보 2면에 황금중 미디어부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신앙의 노정 담은 천년고찰 통도사’라는 제목의 영상제작 과정 중 편집자의 부주의로 ‘부처님의 십대 제자’ 삽화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지TV는 “당사의 부주의로 원고작가 조민기님과 삽화작가 견동한님, 또 저작권을 일임 받은 월간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대표 김윤희)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천지TV는 “향후 저작권 창작물 사용 시 실수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고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삽화 무단 사용은 통도사가 해당 영상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기사를 접한 맑은소리맑은나라 측에서 영상물을 확인하던 중 발견됐다. 맑은소리맑은나라, 조민기 작가, 견동한 삽화가는 즉각 천지TV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천지TV 측은 영상이 삭제됐다며 공식적인 사과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조민기 작가는 7월31일 본지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특별기고를 게재하고 천지TV 측에 이에 대한 책임 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요청 후에야 천지TV는 천지일보에 공식 사과문 게재를 약속했다.

김윤희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는 “조민기 작가나 출판사는 금전적은 배상보다는 불교를 악용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혹여나 또 유사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결코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기 작가도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천지TV의 무단도용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받은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불교 왜곡과 교묘한 접근 방법이었다”며 “불교 특유의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향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이번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49호 / 2020년 8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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