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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사, 본사 주도 승려복지 지평 열었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0.08.18 13:23
  • 호수 1549
  • 댓글 0

조계종 승려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종단의 특성상 독신으로 살아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은 무소유 정신을 실천해 가며 수행에 매진케 하는 중추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의 사표가 유독 조계종에서 많이 배출되는 연유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난점도 수반한다. 평생 머무를 주거 공간 확보와 노후대책 설계가 매우 어렵다. ‘시봉’문화가 퇴색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돌보아 줄 사람조차 없을 게 자명하기에 노후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래의 노후문제에 앞서 당장 눈앞에 닥쳐온 현실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스님들이 의외로 많은데, 심지어는 특별한 이상이 생겼음에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며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수술이나 장기입원을 해야만 할 때는 속가의 인척이나 친척에 의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구기관이나 신행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인 생활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승려복지회’ 현판식을 갖은 봉선사의 복지 행보는 의미 있다. 무엇보다 10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수행연금을 전 대중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언뜻 적은 액수로 보이지만 봉선사가 해 온 기존의 복지에 더하는 혜택이어서 실용효과는 의외로 클 전망이다. 매월 2500여만원, 연간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구말사 분담금에서 40%를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수행연금 지급을 조건으로 분담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구본사로 들어온 예산을 다시 종도들에게 회향하는 형태인데, 이렇듯 원력을 세우면 나름의 정책을 도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초격 스님은 2019년 9월 봉선사 주지 부임 직후 본사 내 소임자로 ‘복지국장’을 임명하며 봉선사만의 승려복지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노후복지를 위한 요양시설 등도 설립할 것이라는 원력이 실현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

 

[1549호 / 2020년 8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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