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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사 소장 성보 ‘육경학부’ 등 서울시 문화재 된다

  • 성보
  • 입력 2020.08.19 11:10
  • 호수 1550
  • 댓글 2

서울시, 8월6일‧13일 서울시보 공지
‘선문염송집’ ‘목조여래좌상’도 함께
운가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도

서울 법장사(주지 퇴휴 스님) 소장 ‘법장사 육경합부’와 ‘법장사 선문염송집’ ‘법장사 목조여래좌상’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8월6일과 8월13일 발행한 서울시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법장사 육경합부(六經合部)’ 발원문 및 간기.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법장사 육경합부(六經合部)’1책은 개성 금사사에서 1449년(세종 31) 목판으로 간행됐다. 당시 주로 독송하던 6종의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 ‘보현행원품’ ‘대불정수릉엄신주’ ‘관세음보살예문’ ‘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합집해 간행한 것이다. 혜돈 스님 주관아래 효령대군 등의 발원으로 간행됐다. 특히 궁중 각수(刻手)인 김계신(金戒信)이 원나라 계통의 금강경변상도를 새긴 것이 주목된다. 김계신은 1448년 효령대군과 안평대군 등이 발원한 법화경에도 각수로 참여한 사실이 있어 궁중소속 각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후쇄본이지만 현존 사례가 극히 드물며 인쇄 상태가 양호하고 간행기와 변상도 남아있는 등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장사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법장사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은 전30권이 완전본이나 전21권 7책의 영본상태다. 고려시대 수선사(순천 송광사)에서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 2세 국사인 혜심(慧諶, 1178~1234) 스님이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아 편찬한 공안집이다. 고려 고종 때 고려 재조대장경을 조성했던 분사도감에서 보유편으로 간행한 목판본을 저본으로 조선시대 왕실의 지원을 받아 1566~1568년에 걸쳐서 평안도 순안 법흥사 주지 불현(佛玄) 스님의 주관으로 간행한 것이다.

‘법장사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권30의 말미에 공의왕대비의 장수를 축원하는 당시 법흥사 주지 불현 스님의 발원문과 간행에 참여한 조연자 명단 이 수록돼 있으며 가장 뒤에 ‘隆慶元年戊辰(1568)4月日平安道順安地法弘山法興 寺開板’이란 간기가 기재돼 있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본이 1568년 평안도 순안 법흥사에서 개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권28의 말미에는 평안도 관찰사 정종영을 비롯해 다수의 시주자가 기재돼 있다.

현재 이와 동일본이 규장각에 완질본이 수장돼 있으나 일반 사찰로는 법장사가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법장사보는 한국인이 찬술한 선종문헌으로 일반 사찰을 포함해 현재 전권이 지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법장사 조사본은 비록 30권 10책 가운데 21권 7책에 불과한 실정이나 권수에 찬자 혜심 스님의 서문이나 개판 사실과 왕실의 발원 내용이 모두 수록돼 있어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될 ‘법장사 목조여래좌상’.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될 ‘법장사 목조여래좌상’은 선정인(禪定印) 수인(手印)을 한 소형 목조불좌상으로 조선후기 조성된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 법의는 두터운 편이며 조선후기 일반적인 불상에 보이는 변형 편단우견 방식의 착의를 했다. 두상이 불신에 비해 크며 나발이 정상부를 향해 점점 커지는데 이러한 특징은 조선말 19세기 소형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다리 앞부분의 균열을 보수하면서 오곡과 오향 등을 담아 오색실로 묶은 꾸러미 5종, 장신구 2종 4점, 원문(願文) 1매, 주묵(朱黑)으로 인출한 금강경탑다라니 1매, 다라니 4매가 복장에서 발견됐다. 원문에 임신(壬申)년 6월15일 증명 목암, 원주 금성, 화주 박정혜월, 강대지성, 조대경화 등 5인이 조성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원문의 임신년은 1752, 1812, 1872년 인만큼 대략 180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될 ‘법장사 목조여래좌상 복장물
’.

서울시는 “조성연대가 명확치 않고 차후 불상의 재질 및 복장물 직물분석 등이 필요하기 하지만 두부, 손발 및 법의의 투박한 세부 조각 기법과 선정인 자세 등은 조선후기 목조불상의 말기적 특징을 보여 서울시 문화재자료로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운가사(주지 여해 스님) 소장 ‘운가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1책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운가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 스님이 1209년 당나라 종밀 스님의 저술인 ‘법집별행록’에서 핵심 내용을 선편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해 편찬한 것이다. 종밀 스님이 ‘법집별행록’을 저술할 당시 중국에서 성행하던 선문 4종의 해와 행에 대한 내용이다.

1537년 경상도 지리산 신흥사에서 판각해 인쇄한 목판본 1책으로 유일본은 아니지만 29종 가량 되는 현존하는 판본 중 간행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로 매우 드문 판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성보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보 제 3599호(2020.8.6.)와 서울시보 제3600호(2020.8.13.)에서 참조 가능하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50호 / 2020년 8월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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