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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 본인부담금 시행 첫달, 스님 83% 가입

  • 교계
  • 입력 2020.08.25 14:58
  • 수정 2020.08.25 20:24
  • 호수 1551
  • 댓글 0

승려복지회, 8월25일 결과 발표
1차 분한신고 결과 8225명 가입
7월에만 CMS 등 통해 81% 납부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본궤도 시사
“연말까지 스님 90% 가입할 것”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이 8월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려복지 본인기본금제도 시행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이 8월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려복지 본인기본금제도 시행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계종이 승려복지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종도들의 소속감 고취를 위해 도입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본인기본부담금)’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스님 83%가 가입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총무부장 금곡 스님)는 8월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차 분한신고서를 제출한 스님 가운데 83%에 달하는 8225명이 본인기본부담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본인기본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스님도 총 8006명(80.68%)에 이른다. 납부방식으로는 6700여명이 CMS 자동이체를 통해 신청했고, 직접 계좌이체를 신청한 스님도 2000여명이다. 현재 하안거 결제 기간이고,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일부 스님들의 본인기본부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스님들의 가입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승려복지회는 “2차 분한신고 서류정리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85~90%에 가까운 스님들이 기본부담금제도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구별 현황에 따르면 24개 교구본사의 가입율은 75~95%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재적승의 95%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에 가입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이 가운데 7월에만 92%의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했다. 뒤를 이어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신청율 94%에 납부율 90%를 기록했다. 쌍계사도 92%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에 참여했고, 91% 스님들이 7월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했다. 재적대중이 많은 해인사의 경우도 신청율 87%에 7월 납부율이 85%를 기록했고, 통도사도 신청율 82%에 납부율 80%를 기록해 높은 참여도를 반영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지난해 2월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승려복지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종단스님들이 종도로서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승려복지회는 지난해 9월10일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중앙종회에서 개정 의결됐다. 이후 조계종은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시행령을 마련, 1월22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승려복지법령에 따르면 종단에서 시행하는 승려복지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스님은 의무적으로 매월 1만원의 기본부담금을, 구족계를 받은 이후 5년 미만의 스님들은 매월 5000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승려복지회는 그동안 입원진료비,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사비 등 승려복지 지원을 해왔다. 향후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승려복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승려복지회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의 노후소득보장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스님들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교구본사와 승려복지회가 50%씩 분담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승려복지회는 금년 상반기까지 2400여명의 스님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은 이날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스님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걱정도 많았지만, 시행 한 달 만에 83%의 스님들이 가입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며 “이는 종단에 대한 스님들의 신뢰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중앙종회가 승려복지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스님들의 참여를 이끌어 준 덕분”이라며 “종단은 승려복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하고 포교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는 스님들이 늘고 있고, 20년 동안 내야 할 본인기본부담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스님들도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도반스님들을 대신해 납부하는 스님들도 있고,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모아온 돈을 모두 승려복지회에 기부하는 미담사례도 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1호 / 2020년 9월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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