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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행정에 생떼민원까지”…상월선원 불사 난항

  • 교계
  • 입력 2020.09.11 15:52
  • 수정 2020.09.11 21:22
  • 호수 1553
  • 댓글 223

하남시, 8월29일 교통평가심의 ‘보완’결정…연말 착공도 불투명
사찰 측에 권한 밖 개선사항 요구…‘목탁·염불·범종’ 소리도 시비

지난해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9명 스님들이 수행결사를 진행한 위례 상월선원 전경.
지난해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9명 스님들이 수행결사를 진행한 위례 상월선원 전경.

조계종이 지난해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9명 스님들이 진행한 위례 상월선원 수행결사 정신을 계승하고 신도시 포교 원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례 상월선원 불사가 경기도 하남시의 ‘편파행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하남시가 주민대표성 등 실체가 불분명한 상월선원 주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생떼민원’을 핑계로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9월 착공예정이었던 상월선원 신축공사가 연말까지 첫 삽을 뜰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월선원 신축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 봉은사 등에 따르면 하남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하남시 심의위)는 최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보완’을 결정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주변 교통영향 정도를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결과를 통과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봉은사 측은 올해 6월19일 교통전문평가업체에 의뢰해 상월선원 하루 평균 이용차량 예측을 비롯해 주차장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종합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하남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관례적으로 1~2개월 내에 진행하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70여일이 지난 8월28일에서야 하남시 심의위를 개최했다. 하지만 상월선원이 신축될 북위례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돼 입주민이 없는 상태다. 내년 5월경이 지나서야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돼 그때서야 상월선원과 인접한 주민들이 생겨난다. 더구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 등이 전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하남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제기한 ‘교통 혼잡우려’ 민원을 토대로 8월28일 ‘사업지(상월선원) 입구 교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대형차량 승하차 공간 확보’ ‘주차수요 재분석’ 등 6가지 지적사항을 거론하며 ‘보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봉은사는 하남시 심의위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해 다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하남시 심의위의 재심의까지 적어도 한 달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같은 하남시 심의위의 결정에 봉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우선 ‘상월선원 건축예정지에서 200여m 떨어진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라는 것’은 봉은사 측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봉은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협의를 통해 ‘우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정해진 도로 폭 내에서 차선을 하나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차도를 늘리는 대신 인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향후 지역주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하남시 심의위가 거론한 상월선원의 주차장 문제도 현행 법규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상월선원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월선원 주차차량대수는 230여대로 법적으로 허용한 연면적 대비 차량주차대수(147대)를 150%가량 상회한다. 그럼에도 하남시 심의위가 상월선원의 주차장 수용공간을 늘리라는 것은 사찰 측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봉은사 관계자는 “상월선원이 들어설 종교용지는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LH공사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분양된 공간”이라며 “없던 종교용지에 사찰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던 종교용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인데 하남시는 민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20일 위례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민원인 간담회. 상월선원 인근 입주예정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이 '교통지옥 소통지옥 포교원 결사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봉은사 제공
지난 8월20일 위례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민원인 간담회. 상월선원 인근 입주예정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이 '교통지옥 소통지옥 포교원 결사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봉은사 제공

이에 대해 하남시청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적근거에 따라 민간에 의뢰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남시와 무관하다”며 “심의위원회의 보완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는 상월선원 측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월선원 건축과 관련해 현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하남시는 몇 차례 건축주와 민원인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상호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상월선원 건축과 관련해 주변 ‘입주예정자 모임’ 등의 과도한 민원제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민원인들은 “목탁과 염불, 범종소리 등이 아파트 쪽으로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앞으로 2019년 동안거와 같은 일정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의견을 밝혀 달라”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종교용지에 건립되는 종교시설에서 사실상 종교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봉은사 관계자는 “가급적 민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찰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민원인들의 요구는 도를 넘어섰다”며 “이들은 사찰이 건립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3호 / 2020년 9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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