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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스님 기고1 “불교계 내부 차별요소도 개선 필요”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20.09.11 16:15
  • 수정 2020.09.23 15:43
  • 호수 1535
  • 댓글 2

모든 존재 존중이 불교 사상
차별금지법은 사회 약자 보호
사찰도 장애인시설 등 살펴야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진원 스님은 2009년부터 10여년간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및 성소수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편집자

법보신문이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구니스님 96%, 재가불자 81.8%, 비구스님 77.8%, 불교계 구성원 대부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높은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불교의 이념인 생명평등 사상에 근거한 반영일 것이라고 본다. 23개 차별금지법 항목 중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쟁점이 되는 성소수자 한 분야만 봤을 때, 이웃종교인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서에 근본한 입장에서 남과 여를 제외한 양성애자, 동성애자, 간성,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감정적인 첨예한 대립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현재 OECD 36개국 중에 한국과 일본만이 유일하게 포괄적 법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차별을 규제하는 개별법은 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양립법 등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 등이 현행법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차별로 이어지고 때로는 혐오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진다.

여성권익 현장에 있어보면, 트랜스젠더 또는 동성애자가 여성폭력 현장에서 긴급피난처 입소 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속에 저 사람은 ‘여자’ 또는 ‘남자’라는 이분법적인 양성 영역에만 대응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차별해 왔다. 또한 행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는 양성 이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는 동성남편이 동성부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을 때 현행 가정폭력특례법 안에서 지원을 받거나 처벌할 수 없다. 고용현장 역시 법으로는 차별을 금지되어 있지만, 성소수자 또는 사회 약자가 자신을 커밍아웃했을 경우 “무조건 동성애자는 싫어”라는 차별과 혐오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약자가 차별을 입증해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개선이 될 수 없고,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눈을 불교 안으로 돌려보자. 불교 내에서도 성기능 장애 여부에 따라 비구·비구니가 될 수 없었다. 아주 오래전에는 신체검사를 통해 성기의 유무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성의 정체성 및 장애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을 것이다. 오늘날 성소수자나 장애를 이유로 출가할 수 없다면 이는 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상충된다. 성소수자 문제로 인해 기독교가 성평등이나 젠더이슈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어 상충되듯이 말이다.

불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면 불교계 내에서 이와 상충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소수자와 장애뿐만이 아니라 23개 영역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대다수 사찰에서 이들의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처럼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 장애인이 절에 가서 이동권을 부여받지 못해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여긴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찰에 시정권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강제이행금을 물어야한다. 따라서 불교계는 누구나 차별 없이 법당에 참배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과 점자 안내 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찬성률이 높은 만큼 사회의 약자들 편에서 세상을 공정하고 공의롭게 만들도록 불교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이제는 높은인식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담론을 만들고 이끌어가야 한다. 그 담론은 불교의 포괄적 차별금지란 모든 생명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며, 혐오하지 않는 것이며, 억압하지 않는 것이며, 살생하지 않는 것이다. 인권은 생명권이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불성과 같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1553호 / 2020년 9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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