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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유가족 침묵 깨고 진실규명 직접 나섰다

  • 교계
  • 입력 2020.09.15 18:13
  • 수정 2020.09.16 10:19
  • 호수 1554
  • 댓글 7

9월14일, 유가족·시민단체·지역대표 등 정상화추진위원회 3차 회의
"후원금 무단 사용·문서손괴 등 직원 권한 넘어선 문제 다수 발견"
“내부고발 직원들 점심·커피 비용으로 후원금 4000여만원 사용”
“A간호조무사 2014년부터 현재 6억여원 단독 관리·사용한 정황도”

고 김순덕 할머니 아들 양한석씨를 비롯해 고 이용녀 할머니 아들 서병화씨 등은 8월18일 시민단체, 지역대표, 현 나눔의집 할머니 보호자 등과 연대해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고 김순덕 할머니 아들 양한석씨를 비롯해 고 이용녀 할머니 아들 서병화씨 등은 8월18일 시민단체, 지역대표, 현 나눔의집 할머니 보호자 등과 연대해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이 일부 제보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나눔의집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가족들이 침묵과 인내의 입장에서 선회해 ‘공익제보’를 내세우던 직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나눔의집 정상화 의지를 직접 표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고 김순덕 할머니 아들 양한석씨를 비롯해 고 이용녀 할머니 아들 서병화씨, 시민단체, 지역대표 등 9명이 연대한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가 9월14일 세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내부고발 직원들에게 △보조금 및 후원금 보고 및 결재 없이 무단 사용 △납골당 방치 관련 직무유기 △직인 무단 사용 △문서손괴 △사문서 위조 △허위 직위 사용 △허위사실유포 △근무지 이탈 등 직원 권한을 넘어선 다수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적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발족해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내부고발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고 나눔의집을 오롯이 할머니들의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광주시와 경기도가 가장 경청해야할 유가족의 입장을 외면한 채 일부 직원들만 노골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의식이 깔려있다.

정상화추진위는 우선 “나눔의집 법인 측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오히려 후원금을 마음대로 지출해왔다”며 공익제보자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은 2019년과 2020년 법인 전입금 및 지정후원금 등에서 약 4000만원(700여건)의 금액을 개인 점심 식대와 커피 구매를 위해 사용했다. 음료기업에서 매월 후원하는 지정후원금 300만원 역시 나눔의집 할머니들의 주·부식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직원들이 사적으로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은 안신권 전 시설장이 점심식사비용 지원에 대해 합의한 사안이라며 내부 문서를 제시했지만, 정작 안신권 소장은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친필 서명과 관련서류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하고 고소한 상태다.

정상화추진위는 “이들이 상급자에게 보고와 결재 없이 후원금에서 지출한 카드 내역 조회 결과 대부분 커피 값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사용내역 영수증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건 전체 지출의 30%에 불과하고 사회복지 전산시스템에도 5분의1밖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일반 언론에 양심적으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내부 직원들의 파행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내부 고발직원들이 후원금에서 지출한 카드 내역 조회 결과 대부분이 고기집·카페 등에서 쓰였다"고 주장했다.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내부 고발직원들이 후원금에서 지출한 카드 내역 조회 결과 대부분이 고기집·카페 등에서 쓰였다"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나눔의집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한석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와 광주시가 나눔의집 감사를 진행했을 때 범죄혐의가 될 만한 법인 측의 횡령이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가족들도 끊임없이 할머니에 대한 학대는 없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유가족들의 일관된 증언도 외면하고 일부 직원들의 목소리만 청취해 모든 문제를 법인 탓으로 돌리는 경기도와 광주시도 명백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화추진위는 경기도가 이사진 전원에게 내린 직무집행정지 조치도 나눔의집 정상화를 더디게 하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기남부 본부장이자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 김성원 위원은 “나눔의집 이사 전원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조치는 나눔의집을 정상화해야할 경기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라며 “당장 할머니들을 돌볼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전 시설장과 대표이사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 법인 과장은 4개월, 법인 사무국장은 2개월째 월급 한번 받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달 내부고발 직원들 가운데 간호조무사 A씨를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간호조무사 A씨가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이 병원 진료 시 사용하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의료급여카드를 7년 동안 법인에 보고 및 허가 절차 없이 단독으로 보관·관리해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할머니는 물론 보호자들도 의료급여카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여성가족부가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 각각에 지급한 의료비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고소장에서 간호조무사 A씨는 2014년부터 13명의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에게 발급된 의료급여카드를 본인이 수령해 사용해왔으며 A씨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수령·관리한 금액은 총 6억3000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없는 미국산 유산균, 홍삼, 파스 등을 수시로 구매해 간병인과 내부직원들에게 나눠줬고 유가족들은 A씨가 사비로 산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 이용녀 할머니 아들 서병화씨는 “10여년 전 어머니가 살아계실 당시 A간호조무사로부터 파스·영양제·음료수 등 수시로 선물을 받았다. 반면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는 의료지원카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비급여의료비인)포도당주사액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도 했다. 그런 카드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 돈을 직접 냈겠느냐”며 “당시에는 별 의심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지만 유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카드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A간호조무사는 5월 PD수첩에 출연해 “나라에서 주는 거 외에는 단 한 푼도 할머니에게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 없다”며 “급할 때는 제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할머니에게 돌려 받는다”고 주장해 나눔의집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유가족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간호조무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내부 제보자들도 책임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추진위는 “내부고발 직원들은 횡령과 후원금 부당 사용, 사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 의혹으로 나눔의집에서 생활해 온 할머니들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눔의집이 일본군 위안부에 살아있는 역사의 장으로 인식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9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A간호조무사의 횡령배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간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제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도와 사용처가 제한된 의료급여카드는 할머니들의 약품, 의료보조기구, 생활의료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으며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은 모두 보관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의료급여카드로 구입한 물건은 할머니들의 생활관에 보관돼 간병인 등 누구나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의료급여카드도 누구나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서랍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은 이종범 변호사는 “의료급여카드는 할머니 개인에 제공되는 것으로 할머니들과 보호자들이 카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54호 / 2020년 9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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