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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K학예사 허위직위에 직인 무단 사용”

  • 교계
  • 입력 2020.09.18 11:18
  • 수정 2020.09.18 11:35
  • 호수 1554
  • 댓글 1

법인, 9월16일 K학예사 고발
현수막 무단 철거도 법적 대응

현재 나눔의집에는 역사관 잠정휴관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재 나눔의집에는 역사관 잠정휴관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나눔의집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직원들의 업무 권한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와 월권행위에 법인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나눔의집 법인은 9월16일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 중 역사관 소속 K학예사를 ‘인장에 관한 죄’로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인에 따르면 K학예사는 역사관 관장의 승인 및 위임이나 인사위원회 결의 없이 공문에 자신을 직급 승급한 학예실장으로 명시했을 뿐아니라 역사관 직인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특히 안신권 전 시설장이 퇴직한 6월21일까지 역사관장의 직인을 법인으로 돌려주지 않았고 임원직무정지 기간인 현재까지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법인은 나눔의집 대표이사이자 역사관장(월주 스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지만 K직원에게 직인을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법인 관계자는 “일부 내부고발 직원들이 약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며 “일부 언론과 방송의 영향으로 당장은 정의롭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중대한 범법행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나눔의집 주무 관할 관청인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요청받아 법인 건물에 설치한 ‘코로나19 예방 접근 금지’ 현수막 2개가 무단 철거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법인 측에 따르면 9월7일 오후 3시30분경 나눔의집 정문과 입구에 설치했던 코로나19 예방 홍보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 자리에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학술심포지움과 역사관 잠정휴관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법인 관계자는 “현수막 제작 업체 사업자가 법인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니 철거하지 말고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법인과 시설장의 승인 및 허가 절차 없이 다른 현수막이 설치 돼 있었다. 이는 심각한 손괴죄”라고 말했다. 법인은 역사관 직원과 현수막 제작업체 사업자를 현수막 무단 철거와 관련한 손괴의 죄로 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이와 관련한 CCTV 녹화 자료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직급 허위 사용과 직인 무단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K학예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54호 / 2020년 9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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