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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에 교회·성당은 되고 사찰은 안 되나”

  • 교계
  • 입력 2020.09.22 16:48
  • 수정 2020.09.22 19:01
  • 호수 1555
  • 댓글 62

종교용지 11곳 가운데 개신교 6·가톨릭 2·불교 2곳 분양
상월선원 인근 교회 건립은 놔두고 사찰 건립만 민원제기

위례 종교용지 분양 현황도.
위례 종교용지 분양 현황도.

LH공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립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에 종교시설 건립을 위해 분양된 종교용지가 총 11필지였으며 이 가운데 개신교가 총 6곳, 가톨릭이 2곳, 불교가 2곳을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종교용지에 건립되는 종교시설과 관련해 주민 혹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소음 및 주차난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상월선원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찰건립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보신문이 LH공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분양현황을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이 완료된 남위례를 비롯해 현재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북위례 지역에 분양된 종교용지가 총 11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권역의 종교용지 3필지 중 불교가 1필지(상월선원)를 분양받았고, 나머지 2필지는 교회 건립을 목적으로 개신교가 분양받았다. 또 서울 송파구 권역의 3필지는 개신교가 2필지, 가톨릭이 1필지를 분양받았으며, 경기도 성남시 권역의 5필지는 개신교 2필지, 가톨릭 1필지, 불교 1필지, 개인이 1필지를 각각 나눠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남시 권역에서 불교계가 분양받은 1필지는 기존에 존치돼 있던 위례 대원사가 받았다. 대원사는 현재 조계종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사찰로 알려져 있다.

LH공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종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법인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됐으며, 잔여 용지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됐다. 상월선원이 전체 종교용지(2만6790여㎡)의 37%에 해당되는 1만여㎡(3000여평)를 분양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기존 불교사찰이 존치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상월선원이 들어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85일대는 육군 3공수여단과 특전사령부의 군법당 호국사자사가 위치했던 곳이다. 호국사자사는 1987년 특전사 부대원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해 건립된 것으로 부대 내 1만여㎡에 법당과 요사채 등 4동의 부속건물이 있었다. 군부대를 에워싸고 있는 청량산 중심에는 지금도 입상의 미륵부처님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결정되면서 호국사자사도 이전이 불가피해졌고, LH공사는 호국사자사가 위치해 있던 곳을 종교용지로 개발, 분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2014년 7월경 호국사자사가 있던 부지를 사찰 건립을 위한 종교용지로 분양받았다. 다만 LH공사는 미륵부처님이 있던 청량산 지역을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묶었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1000평 규모의 부지까지 매입했다. 비록 종교용지로 활용할 수 없지만 미륵부처님을 건립한 호국사자사의 군법사 및 군장병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위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였다. 조계종으로서는 고가의 종교용지를 매입하고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례 상월선원이 건립될 곳에 위치했던 호국사자사 전경.
위례 상월선원이 건립될 곳에 위치했던 호국사자사 전경.

이런 가운데 위례 주민 혹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상월선원을 제외하고 다른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하남시 관계자는 “종교용지 2블럭과 3블럭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종교용지 2블럭과 3블럭은 개신교계가 분양받은 곳으로 교회가 건립될 예정지다. 특히 종교용지 2블럭은 상월선원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줄지어 분양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도로 역시 왕복 2차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민원인들이 이 종교용지에 건립될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교회는 되고 사찰은 안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월선원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상월선원을 설계할 당시 전문 업체에 의뢰해 교통수요량 등을 충분히 평가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교통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설령 교통난이 발생하더라도 상월선원은 북위례의 가장 북단에 위치해 있어 교통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봉은사 기획국장 효신 스님은 법보신문 기고문에서 “지난 동안거 때 상월선원에서 진행된 퍼포먼스는 주변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상월선원이 건립된 이후 지난 동안거와 같은 퍼포먼스는 진행되지 않는다. 도심포교당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주된 종교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소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5호 / 2020년 9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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