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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보자들 위법행위는 또 외면했다”

  • 교계
  • 입력 2020.09.23 19:52
  • 수정 2020.09.25 17:35
  • 호수 1555
  • 댓글 7

정상화추진위, 9월23일 입장문 통해 유감 표명해
8건 고소·고발 사건 수사 중…후원금 횡령 정황도
“편파적인 방송에 피해자유가족들은 피눈물 난다”

PD수첩이 9월22일 방영한 '나눔의집, 스님께 다시 묻습니다' 편 유튜브 캡쳐.
PD수첩이 9월22일 방영한 '나눔의집, 스님께 다시 묻습니다'편 유튜브 캡쳐.

MBC PD수첩이 9월22일 나눔의집 문제를 또다시 다룬 가운데 이번 내용도 제보자들의 위법행위를 외면한 노골적인 편파방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가족·시민단체·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가 9월23일 ‘나눔의집 내부 고발직원, 위법·부정 행위를 알립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상화추진위는 “내부 제보 직원들은 약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소불위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방송의 영향으로 당장은 정의롭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속속 범법과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다수 건의 범법행위가 발견됐음에도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상화추진위는 그동안 ‘내부 고발자’라는 이들이 벌인 배경과 행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들은 “나눔의집 내부 고발자라고 지칭하는 직원 7명은 2019년 7월29일 전 운영진과 현재 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과다한 호봉승급과 직책을 요구했다”며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집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함에도 직원 7명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적으로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원 7명은 2020년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횡령, 비리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언론과 방송에 기사를 제보했다”며 “언론 배포를 통해 전 사무국장과 전 시설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새로 채용된)시설장과 사무국장, 법인 과장은 나눔의집 회계·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 파악 중 내부 고발 직원들의 위법·부정행위를 다수 확인했다”며 “왜곡되고 숨겨진 사실을 바로잡고 실체와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PD수첩이 9월22일 방영한 '나눔의집, 스님께 다시 묻습니다' 편 유튜브 캡쳐.
PD수첩이 9월22일 방영한 '나눔의집, 스님께 다시 묻습니다'편 유튜브 캡쳐.

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내부고발 직원을 대상으로 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 △공문 무단 훼손에 대한 문서손괴 죄 △코로나19 예방 현수막 무단 철거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모욕 발언 △의료급여카드 무단 사용 △역사관 직인 무단 사용과 허위 직급 사용 △공인인증서 무단 점유로 인한 후원금 지출 등이다. 또 최근 상급자의 결재와 승인 없이 나눔의집 법인 카드로 식대·음료 등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후원금 횡령죄로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정상화추진위는 특히 “제보 직원들은 방송인터뷰에서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이 쓰이지 않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도가니탕과 추어탕을 개인 돈으로 사주었다 말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이들은 식사·커피 등으로 후원금 3800여만원을 기관과 후원자 몰래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정상화추진위는 PD수첩이 언급한 나눔의집 호텔식 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나눔의집이 매입한 임야(원당리 산 3-4번지) 2000평 부지는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해 노인요양원은 근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서도 설치·운영되는 노인요양원은 관할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고, 지역구분, 그린벨트여부, 건축관련법, 환경관리법 등 규제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임야 부지에 ‘나눔의집 호텔식 요양원’ 건립 추진은 이사회가 끝난 뒤 사견으로 발전적 견해를 언급한 것일 뿐 본 부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적 피해 사실을 보존하기 위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매입했다는 것이다.

김성원 정상화추진위 본부장은 “PD수첩은 내부고발 직원 이외의 조리사와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편집과정에서 모두 삭제하면서까지 제보자들의 위법행위를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할 지상파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편파적인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는 한반도를 강탈한 일본인들한테 힘없는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 받았는데 이제는 제보자라는 사람들과 이를 조장하는 방송사가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유가족들을 피눈물 나게 한다”고 탄식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pbo.com

[1555호 / 2020년 9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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