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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0월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 지침 준수” 당부

  • 교계
  • 입력 2020.09.28 14:59
  • 수정 2020.09.28 17:28
  • 호수 1556
  • 댓글 0

9월28일, 전국사찰에 강화된 지침 전달
실내 납골당 운영 사찰 참배객 제한 포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구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9월28일 전국 사찰에 강화된 추석특별방역 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9월30일부터 10월11일까지 12일간 시행된다.

특별방역지침에 따라 전국 사찰은 추석 합동 차례와 천도재 등 행사 봉행 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개인 간격 1m이상을 유지한다. 실내 납골당을 운영하는 사찰은 출입인원을 제한해 참배하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며 손 소독제 등으로 개인위생을 강화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상주대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 대중공양, 공용음수대 사용도 금지 등 기존 지침은 유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추석 특별방역 예방지침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윤태훈 인턴기자 yth92@beopbo.com

[1556호 / 2020년 10월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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