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눔의집 청문회 연 경기도, 이제라도 변화 있을까

  • 교계
  • 입력 2020.10.13 20:28
  • 수정 2020.10.13 20:37
  • 호수 1557
  • 댓글 2

이사진, 10월12일 청문회서 19개 지적에 사실관계 소명
“청문회는 이사 해임 절차 위한 요식 행위 불과” 견해도
이사진 “충분한 소명에도 해임 확정하면 법적대응 착수”

경기도가 지난달 나눔의집 법인 이사진들에 해임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이사진들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나눔의집 이사진들은 “관리 소홀의 책임은 통감하지만 해임을 인정할 고의적인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다”며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경기도는 10월12일 경기도청 1층 청문장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기부금품법 위반 후원금 모집, 후원금 부적정 사용, 후원금용도 외 사용, 현금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 19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나눔의집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나눔의집 이사 11명 중 5명에게 나눔의집 운영미비에 책임을 물어 해임명령 및 집무집행 정지를 예고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는 경기도가 해임처분을 예고한 이사 중 상임이사 성우 스님과 이사 화평 스님이 참석했으며 우용호 시설장, 이사진 측 변호사 등이 배석했다. 오후 2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이사진들은 경기도가 제시한 해임처분 원인 19가지 사항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소명했고, 경기도 역시 이를 충분히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문회로 인해 이사 해임에 대한 경기도의 시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문회는 이사진들의 해임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 나눔의집을 불교계에서 빼앗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가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한 스님이사 8명 가운데 5명에 해임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나눔의집 이사회에 불교계의 영향력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가 제시한 이사해임의 근거 대부분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민관합동조사단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이번에도 불교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 과정에서 법인 측은 경기도에 조사단 명단과 조사권한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끝내 묵살당한 바 있으며 민간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자문역할만 할 수 있음에도 직접조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나눔의집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인터뷰조차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방해이자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취합해야할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부고발’을 자처한 일부 직원들의 목소리에만 편파적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조사결과가 이사진 해임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나눔의집 이사진들은 청문회를 통한 충분한 소명에도 경기도가 해임을 확정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눔의집 이사회 측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해임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쳤다”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사 5명에 해임을 확정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말 청문회를 토대로 나눔의집 이사진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57호 / 2020년 10월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