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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평위, "검경, 개신교인 사찰방화 근절하라”

  • 교계
  • 입력 2020.11.02 18:45
  • 수정 2020.11.02 18:47
  • 호수 1560
  • 댓글 1

11월2일, 성명서 발표…“개신교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공동체 안정·종교간 평화 지켜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스님)가 기독교 신자의 방화로 전각 한 동이 소실된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11월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진사에 방화를 저지른 기독교 신자는 경찰조사에서 ‘신의 계시’라고 주장하고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수시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훼불을 자행해왔다”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인에 방화 피해는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등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했고, 불상 훼손도 멈춤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시화 운동, 개신교인의 사찰 땅 밟기, 군대·경찰·법원에서 정교분리 위배, 방송언론에 의한 종교편향 등 아직도 종교차별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종평위는 “개신교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이 같은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개신교가 화합의 종교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종평위는 또 “공권력은 특정종교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각종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관망만 할 것이냐”며 “경찰과 검찰은 수진사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폭력행위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도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우리 사회는 종교·나이·성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증오를 키우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 방화, 위협 등에 대해서 엄벌하고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이하 성명서 전문.

남양주 수진사 방화관련 종교평화위원회 성명서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방화를 근절하라.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남양주 소재 수진사 전각 전소 화재가 기독교 신자에 의한 방화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방화한 기독교 신자는 ‘신의 계시’라고 주장하였고,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수시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훼불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 나라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개신교인에 인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하였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의 이 같은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하여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성시화 운동, 개신교인의 사찰 땅 밟기, 군대․경찰․법원에서의 정교분리 위배, 방송언론에 의한 종교편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종교차별과 편향이 21세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사회화합에 앞장서라.

공권력은 특정종교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각종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관망만 할 것인가?

경찰과 검찰은 사찰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폭력행위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화합에 앞장서라.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 그동안 한없는 연민과 자비심으로 인내해 온 불교계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나이, 성별, 지역,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증오를 키우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과 공공기관에서의 종교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 방화, 위협 등에 대해서 엄벌하고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 심

 [1560호 / 2020년 11월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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