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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정운 스님 징계운운은 시대 역행하는 처사”

  • 교계
  • 입력 2020.11.05 15:56
  • 수정 2020.11.05 16:13
  • 호수 1560
  • 댓글 60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 발의에 논란 확산
‘조계종 임의단체’ 논설칼럼이 징계사유
“과도한 표현 있더라도 징계는 상식 밖”
“참회했다면 너그럽게 받아주는 게 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기관지 불교신문에 게재한 칼럼을 문제 삼아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종단 안팎에서는 “비록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의견에 불과한 칼럼을 두고 징계동의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종회가 징계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조계종은 또 한 번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은 219회 정기회 개원을 하루 앞둔 11월4일 중앙종회에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을 제출했다. 총무원은 “정운 스님은 종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현직 중앙종회의원 신분임에도 본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칼럼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공표해 종도들과 국민들을 현혹케 했다”며 “이로 인해 종단과 승가의 위의가 훼손됐다”고 징계이유를 밝혔다.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은 11월12일 속개하는 중앙종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운 스님이 8월15일 불교신문에 게재한 논설칼럼 캡쳐.
정운 스님이 8월15일 불교신문에 게재한 논설칼럼 캡쳐.

정운 스님은 올해 8월15일 불교신문 논설위원칼럼 코너에서 “전국비구니회를 보는 비구스님들의 인식”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스님은 이 칼럼에서 “올해 7월 열린 218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비구니 명사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전국비구니회가 종법기구가 아니라는 이의제기에 부딪혀 안건을 철회했다”며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는 것은 자구에만 매달린 편협한 주장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사실상 종법기구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이후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을 전국비구니대표단체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종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비구니회도 종법기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운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이 현실을 부정한다면 임의단체에 불과한 우리 종단에게 부여한 전통사찰보존법상 권한도 무효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격이 된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은 임의단체이지만 전통사찰이 소속된 현실상 상급기관임을 인정해 현상 변경 시 반드시 종단대표자 승인을 받도록 전사법에 명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과 관련해 뒤늦게 종단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불교조계종도 임의단체”라는 주장은 과하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현직 중앙종회의원이자 종단 구성원인 스님이 스스로 조계종 위상을 격하시키는 주장은 도를 넘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운 스님은 10월21일 불교신문 광고면을 통해 ‘사과의 말씀’을 게재했다. 스님은 사과문을 통해 “저의 충성심이 과해서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저로 인해 논쟁이 벌어지고 제방의 스님과 많은 어른 스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대중스님들께 참회한다. 앞으로 글이나 말로 주장을 펼칠 때 수행자로서, 종도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대중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지 등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운 스님은 사과문 게재와 함께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의장단 등에게 개별적으로 참회입장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은 정운 스님의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으며 중앙종회의원 20여명은 연명을 통해 총무원 호법부에 징계촉구안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총무원은 11월4일 오전 종무회의에서 정운 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긴급발의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오후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단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도 4일 성명을 내고 “중앙종회는 종단 대의기구로서 승가 전체의 지혜를 모으는 공의의 장”이라며 “중앙종회가 종헌종법에 근거해 투명하고 상식에 맞는 종단운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정운 스님의 칼럼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했다”며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 우리 승가의 전통이었다. 그럼에도 징계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중앙종회가 징계동의안을 가결해 징계로까지 이어진다면 조계종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단체임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판과 비구니 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0호 / 2020년 11월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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