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공모

  • 교계
  • 입력 2020.11.05 20:33
  • 수정 2020.11.06 19:47
  • 호수 1560
  • 댓글 0

교육원, 11월20일까지 접수
자비실천행·구호활동 등 분야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 스님)이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교육원은 11월4일 공고를 통해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혹은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단체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스님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연수점수가 부여되고, 전법교화활동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교육원은 스님들의 전법교화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 12월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승가결사체를 결성해 전법활동을 하는 해당 단체에 소속된 스님들에게 연수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개 단체를 선정해 연수점수를 인정하고 활동지원금도 제공해 왔다.
교육원이 예시로 든 전법교화활동으로는 △어린이·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참선·선무도·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등이다.

승려연수인증 신청 및 보조금 지원신청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1월20일까지 조계종 교육원 연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원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단체를 선정하고, 이를 종단 홈페이지에 공고 혹은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02)2011-1817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0호 / 2020년 11월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