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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구니회,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 철회 촉구

  • 교계
  • 입력 2020.11.09 19:10
  • 수정 2020.11.10 09:01
  • 호수 1561
  • 댓글 54

11월9일, 입장문 통해 경과 밝히며
“표현 잘못됐지만 본인 진심으로 참회
한 번 실수로 ‘종단폄훼자’라는 오명
지역·청소년 포교 열정으로 종단 빛내
가혹한 징계 성차별로 확산될까 우려”

전국비구니회가 중앙종회의원에 발의된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는 11월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계종 제219회 정기중앙종회 개원을 앞두고 비구니중앙종회의원인 정운 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전국비구니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우려를 담아 이번 징계동의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의 징계동의안에 대한 전국비구니회의 입장문’을 통해 정운 스님의 칼럼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도 “평생을 올곧게 출가자의 길을 걸어 온 수행자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징계동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는 출범 초기부터 명사 추대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왔다”고 밝힌 전국비구니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비구니종회의원 정운 스님이 종회에 ‘비구니 명사 추천 권한을 전국비구니회에 부여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좌절되자 불교신문의 칼럼을 통해 글을 발표하였다”고 그간의 경과를 알리며 “이 글에서 우리 종단에 대해 ‘임의단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해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공감했다. 또한 정운 스님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종단 및 종회의원 스님들에게도 참회의 뜻을 밝혔음을 밝히며 “정운 스님의 표현이 분명 지나치고 잘못된 면이 있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참회하였고, 이는 종단과 비구니계의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며 정운 스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덧붙여 “정운 스님은 그동안 척박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포교에 헌신해왔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으며 종단을 빛낸 비구니였다“며 ”한 번의 실언으로 ‘종단폄훼자’라는 오명을 쓰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징계논의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가 비구니에 대한 지나친 징계라는 여론으로 이어질 경우 종단의 사회적 위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밝혔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평등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전국비구니회는 “정운 스님에 대한 징계가 실행된다면 비구니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모으고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 그 근거를 제시하는 등 사회의 변화를 리드해가는 진보적인 종단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한 가혹한 징계가 자칫 성차별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비구, 비구니가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각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다음은 전국비구니회 입장문 전문.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정운스님의 징계동의안에 대한
전국비구니회의 입장문

대한불교조계종 제219회 정기중앙종회 개원을 앞두고 비구니중앙종회의원인 정운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전국비구니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우려를 담아 이번 징계동의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는 출범 초기부터 명사 추대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명사는 비구니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인 만큼 비구니들의 존경과 공의에 의해 모셔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전국비구니회에 명사추천 권한이 인정되어 명확한 규정과 여법한 절차에 의해 명사가 모셔진다면 점차 무너져가는 비구니계의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는데도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비구니 원로 25명은 명사법계의 지원요건과 절차가 반드시 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구니종회의원 정운스님이 종회에 ‘비구니 명사 추천 권한을 전국비구니회에 부여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좌절되자 불교신문의 칼럼을 통해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 종단에 대해 ‘임의단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되자 정운스님은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이라는 참회의 글을 올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종단 및 종회의원 스님들께 개별적으로 참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회에 징계동의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운스님은 그동안 척박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포교에 헌신해왔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으며 종단을 빛낸 비구니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언으로 ‘종단폄훼자’라는 오명을 쓰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주시하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는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진심으로 참회하면 자비 문중으로서 이참의 논리와 사참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정운스님의 표현이 분명 지나치고 잘못된 면이 있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참회하였고, 이는 종단과 비구니계의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운스님에 대한 징계가 실행된다면 비구니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평등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단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모으고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 그 근거를 제시하는 등 사회의 변화를 리드해가는 진보적인 종단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한 가혹한 징계가 자칫 성차별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올곧게 출가자의 길을 걸어 온 수행자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징계동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종도들이 서로 화합하는 제도와 구조 속에서 종단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향해 비구, 비구니가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각인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에게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종단과 불교의 앞날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청정하게 수행 정진합시다. 한국불교의 한 획을 긋는 비구니의 위상을 일구어 나가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불기2564(2020)년 11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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