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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 문화재보유사찰위서 결정

  • 교계
  • 입력 2020.11.12 13:42
  • 수정 2020.11.13 18:45
  • 호수 1561
  • 댓글 5

중앙종회, 11월12일 개정안 가결
대종사 임회 당연직 위원서 배제
가사 규정 두고 비구니 차별 논란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차기로 이월

앞으로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은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1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대진 스님 외 4인이 대표발의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은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조계종은 문화재구역입장료의 면제 대상이 되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에 대한 기준을 국가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준용해 종법에 반영했다. 이렇다보니 국가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그 표현이 바뀔 때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에 혼란을 겪고, 매번 관련 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혼란과 종법개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 등의 면제 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

중앙종회는 또 진각 스님 외 5인이 대표발의한 총림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 임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던 대종사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대종사는 총림 운영 등을 논의하는 임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계법이 개정되면서 각 총림마다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는 스님들이 증가하면서 임회 정수도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연로한 대종사 스님들이 총림 임회에 불참하는 일이 잦으면서 성원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임회 운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당연직으로 참여했던 대종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각 교구마다 1~2명이 선출되는 원로의원을 당연직 임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현행 의제법과 법계법 시행령에서 달리 규정한 스님들의 가사조수를 통일하도록 하는 의제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 의제법은 법계 5급 이상에 9조 가사를, 3급 이상에 15조, 1급 이상은 25조 가사를 수하도록 했다. 그러나법계법 시행령에는 비구 견덕·비구니 계덕에 7조, 비구 중덕·비구니 정덕에 9조, 비구 대덕·비구니 혜덕에 15조, 비구 종덕·비구니 현덕에 19조, 비구 종사·비구니 명덕에 21조, 비구 대종사·비구니 명사에 25조 가사를 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법과 시행령이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했다.

의제법 개정안은 이런 혼란을 없애고 스님들의 가사 조수를 법계별로 나눠 수하도록 규정했다. 견덕·계덕에 9조, 중덕·정덕에 13조, 대덕·혜덕에 15조, 종덕·현덕에 19조, 종사·명덕에 21조, 대종사·명사에 25조 가사를 수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법계법시행령에는 견덕·계덕 스님들에게 7조 가사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7조 가사는 율장에서 규정한 대가사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9조 가사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의제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회의원들은 “비구·비구니스님들이 어떻게 같은 조수의 가사를 입을 수 있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몇몇 종회의원 스님들은 “비구니 명사가 대종사와 같은 25조 가사를 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구니 스님과 같은 조수의 가사를 수하는 것은 율장에 어긋나는 것” 등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자 진각 스님은 “의제법 개정안은 현행 법계법 시행령과 차이를 보이는 가사 조수를 통일하고 견덕·계덕 스님들이 율장에 없는 7조 가사를 수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라며 “비구·비구니 가사 문제는 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수의 스님들이 동의하면서 의제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다수 스님들이 선거권 조정, 교구별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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