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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 내년 3월 이월

  • 교계
  • 입력 2020.11.12 17:29
  • 호수 1561
  • 댓글 1

중앙종회, 11월12일 본인 불참 이유
중앙선관위원 5명 만장일치 가결
법계위원·고시위원 위촉 동의도 처리

조계종 중앙종회가 최근 논란이 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내년 3월 임시회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11월12일 219회 정기회를 열어 총무원이 제출한 정운 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정기회에 정운 스님이 불참하고, 소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월을 결정했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혜민, 선우, 진산, 현담, 법해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혜민 스님의 임기만료와 선우, 각의, 범우, 경원 스님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 위원으로 혜민, 선우, 진산, 현담, 법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혜민 스님과 선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재선출됐다. 이어 원명 스님의 사직과 현담 스님의 임기만료를 앞둔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봉은사 기획국장 효신 스님과 자장암 감원 탄탄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중앙종회는 또 총무원장스님이 제출한 법계위원회 위촉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계위원으로는 원경, 경일, 무관, 동광, 현고, 정여 스님이 재위촉됐다. 교육원장이 제출한 제11기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대전, 승원, 무애 스님이 재위촉됐으며 수진, 일귀, 여연, 상덕, 수경, 운산 스님이 새로 위촉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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