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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내년 예산 839억 8500만원으로 확정

  • 교계
  • 입력 2020.11.12 18:10
  • 수정 2020.11.13 18:52
  • 호수 1561
  • 댓글 0

중앙종회, 11월12일 예산안 만장일치 가결
승려분한신고 기간 연장 요청의 건도 통과
정기회 모든 안건 처리…회기 앞당겨 폐회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893억85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종회는 11월12일 219회 정기회를 열어 총무원이 제출한 불기 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찰수익 감소와 분담금 감액 등을 고려해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0억 4713만 5000원(6.92%) 감액된 275억 3627만 5000원으로 편성했다. 또 특별회계도 지난해보다 140억 8552만 5000원(18.55%) 줄어든 618억 4869만원으로 책정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찰 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담금을 전년에 비해 감액 편성했다”며 “중앙분담금은 9.96%, 직할분담금은 7.32%, 법인분담금은 10%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줄어든 세입을 감안해 중앙종무기관의 세출규모도 대폭 축소했다”며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편성을 최대한 배제했으며 회의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도 최소화해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한 스님들이 여전히 많은 점을 감안해 올해 승려분한신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총무원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의 건 처리를 끝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마무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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