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기준 없이 총 사업비의 20%를 전통사찰이 자부담하도록 정한 정부 정책을 개선하도록 총무원에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11월12일 총무원 기획실에 대한 종책질의에서 “전통사찰의 자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이날 법보신문 보도(2020년 10월8일)를 언급하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총사업비의 국고 및 지자체, 사찰 자부담 비율이 40:40:20으로 정해진 것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하는 데 기획실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승환 기획차장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사찰에 부여된 자부담 20%는 1997년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정해졌을 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자부담 요율을 낮추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보인 스님은 “전통사찰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보수정비 때마다 사찰에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화재청의 문화재정비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내지 않는 것처럼 전통사찰 보수사업에도 자부담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은 “전통사찰의 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으로 정부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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