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승려분한신고 올해 연말까지 연장

  • 교계
  • 입력 2020.11.23 09:55
  • 호수 1563
  • 댓글 0

11월23일 분한신고 연장 공고
승려복지본인자부담 신청도 접수

조계종 총무원이 불기 2564(2020)년 승려분한신고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종회가 219회 정기회에서 분한신고를 마치지 못한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말까지 분한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총무원은 11월23일 종단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올해 승려분한신고 3차 접수를 12월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승려분한신고는 조계종에 승적이 등록된 스님들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승려자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거주지 및 재적본사 등을 재확인함으로써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다. 승려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적이 말소되고 종단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무원은 앞서 올해 6월말 승려분한신고를 마감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분한신고를 마치지 못한 스님들이 많을뿐더러 중앙종회가 연말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3차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려분한신고를 위해서는 분한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상명세서, 자필유언장, 인감증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재적교구본사에 접수하면 된다.

총무원은 또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승려복지법에 따라 승려분한신고 접수 때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함께 받고 있다. 승려복지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종단에서 시행하는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매월 1만원(구족계 이후 5년 미만의 스님은 월 5000원)의 기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승려복지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7월 시행 한 달 만에 스님 83%로 가입했다. 본인기본부담금 신청을 위해서는 종단홈페이지를 통해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승려분한신고접수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02)2011-1704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3호 / 2020년 12월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