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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민주화 유공자도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 교계
  • 입력 2020.12.02 11:04
  • 호수 1564
  • 댓글 0

조계종 문화재사찰위, 12월1일 면제기준 조정
기초수급자·임산부·다자녀 부모 등 면제 추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서 면제기준 대폭 확대”

앞으로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임산부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면제 받는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 스님)는 12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중앙종회는 11월12일 219회 정기회를 열어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을 개정하고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조계종은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을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 등 국가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준용해 종법에 반영했다. 그러나 국가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그 표현이 바뀔 때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에 혼란을 겪고, 매번 관련 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입장료 면제 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이날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기준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유공자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은 기존과 같은 7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현실에서 노연령층에 대한 배려와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장애인에 대한 면제 기준도 확대했다. 기존 1급 및 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 한정했던 면제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해 장애급수에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입장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가 포함된다.

국가유공자 이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문화재구역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저소득 서민들의 심신치유 및 문화향유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다자녀(다둥이 카드 소지) 부모,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도 새롭게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정복을 입은 군인·경찰관·교도관·소방관과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 조정과 별도로 문화재보유 사찰들은 관람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민족문화유산 보호의식 고취와 더불어 정신적 휴식처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사찰에서 일괄 적용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4호 / 2020년 12월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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