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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전 직원, 징역 2년

  • 교계
  • 입력 2020.12.02 12:23
  • 수정 2020.12.02 13:48
  • 호수 1564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11월26일 선고
6년에 걸쳐 7억원 횡령 혐의
“엄한 처벌 불가피” 법정구속

법원이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 31형사부는 11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인사 및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해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208회에 걸쳐 7억 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재단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행 방법이 더욱 대담해져 재단의 은행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매월 수회에 걸쳐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점, (범행 이후) 사회복지재단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점, 재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 재단에 4억9900여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4호 / 2020년 12월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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