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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사찰 10일간 비대면 법회 시행

  • 교계
  • 입력 2020.12.02 17:50
  • 수정 2020.12.02 18:01
  • 호수 1564
  • 댓글 1

조계종 총무원, 12월2일 추가지침
사찰 모든 행사·모임 전면 중단키로

조계종 총무원이 12월4일 서울지역 사찰들을 대상으로 향후 10일 비대면 법회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비대면 법회를 위해 영상법회를 위한 사전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12월4일 서울지역 사찰들을 대상으로 향후 10일 비대면 법회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영상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서울지역 사찰을 대상으로 향후 10일간 비대면 법회를 진행하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월2일 서울지역 사찰을 대상으로 추가지침을 내리고 12월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사찰의 모든 법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사찰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모임은 전면 중단된다. 다만 신도들의 자발적인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조계종은 이어 사찰에서 상주하는 대중들의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공양과 공용 음수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상주 대중들의 일상 방역지침 준수도 재차 강조했다. 모든 대중은 사찰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사찰 시설과 개인공간, 물품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손 씻기 생활화,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찰 종무원과 상주대중은 시차를 두고 출퇴근 및 점심공양을 진행하고, 다중밀접공간과 고위험시철 출입을 금해 줄 것도 주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4호 / 2020년 12월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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