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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불교계 예산 95억원 증액 반영

  • 교계
  • 입력 2020.12.03 16:03
  • 수정 2020.12.04 19:33
  • 호수 1564
  • 댓글 0

12월2일 내년 정부예산안 처리
정부안 233억서 328억으로 증액
문화재보유·전통사찰 긴급지원비
정부·국회에 불교현안 적극 설명
특별한 잡음 없이 불교예산 증액

국회가 12월2일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가결한 가운데 불교계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95억원 증액돼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2021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불교계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33억원에서 95억여원 증액된 3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95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한 긴급지원과 전통사찰보수 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반영된다.

증액된 95억원 가운데 문화재보존관리정책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56억6400만원 증액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재구역 입장객이 급감하면서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한 긴급 지원예산이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재구역 입장객도 급격히 줄어 교구본사급 사찰의 경우 전년에 비해 30~40%, 작은 사찰의 경우 50% 이상 감소했다. 그럼에도 문화재보유사찰은 문화재관리에 꼭 필요한 인력들을 그대로 고용유지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다. 특히 해당사찰들은 선제적 방역조치로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법회와 각종 행사 및 기도 등을 중단하면서 예년에 비해 수입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에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정상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는 최소 경비만이라도 지원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장 덕문 스님은 “그동안 문화재보유사찰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한 가정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는 문화재관리 인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왔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가 긴급 지원예산을 반영해 준 것은 문화재사찰들이 인내를 갖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했던 노력들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에서는 또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예산도 38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는 내년에 책정된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20%인 74억여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증액 예산은 사찰 자부담을 10% 낮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 때마다 사찰에 부여된 자부담 20%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는 데다 과도한 자부담으로 전통사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올해 11월 219차 정기회에서 “전통사찰은 국민의 문화 복지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준공공 시설임에도 법에도 없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서 사찰 자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처리하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불교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 반영한 것은 조계종이 정부와 국회 등에 코로나19에 따른 불교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계종은 이번 국회예산안 처리에 앞서 청와대 및 정부, 국회의원 등과 만나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문제와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불교계 현안에 대해 공유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불자의원뿐 아니라 종교가 다른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불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계종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익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꾸준히 설명해 왔던 것이 예산 증액 반영의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비록 종단 차원에서 요구했던 예산안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예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사찰에 한시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4호 / 2020년 12월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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