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나눔의집 제보자 위법행위까지 옹호하나

  • 사회
  • 입력 2020.12.03 21:55
  • 수정 2020.12.18 20:48
  • 호수 1564
  • 댓글 5

12월1일 나눔의집 7명에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제보자들, 의료비 무단사용·쌍방폭행 등 수사 중
추진위 “참여연대 스스로 도덕성 짓밟은 행위”

6월24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인 및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은 의혹 제기 직원 및 진상조사위원들.
6월24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인 및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은 의혹 제기 직원 및 진상조사위원들.

참여와 인권을 축으로 희망의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며 설립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후원금 횡령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나눔의집 일부 제보 직원 7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공익제보자상’을 수여하는 것은 “정의와 진실은 뒷전에 두고 일방적인 편들어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2월1일 나눔의집 이사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김대월·원종선·이우경·전순남·조성현·허정아·야지마 츠카사 등 직원 7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제보 직원들은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3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계에서는 어처구니없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나눔의집 내부 제보 직원들은 ‘공익제보’를 주장하기 전인 지난해 7월 자신들의 직급을 올리고 호봉도 대폭 상향 조정해달라는 등 특혜를 버젓이 요구했다. 또 논란이 확산될 당시 이들은 전 시설장 공인인증서와 은행 보안카드를 무단 점유하고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법인직원에 대해서는 월급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인 직원 A씨는 나눔의집 위안부 할머니 유가족의 면전에 “나잇값도 못한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할머니 참배를 위해 나눔의집을 찾은 유가족들과 시비 끝에 쌍방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또 K학예사는 역사관 관장의 승인 및 위임이나 인사위원회 결의 없이 공문에 자신을 학예실장으로 명시하고 역사관 직인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인 측으로부터 고소된 상태다. 일부 제보직원들은 광주시로부터 요청받아 법인 건물에 설치한 ‘코로나19 예방 접근 금지’ 현수막도 무단 철거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 B씨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 의료비 지원카드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2014년부터 B씨가 단독 수령·관리한 금액은 총 6억30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는 입소 할머니 3명의 의료비지원카드를 이용해 1000여만원을 지출했다.

김성원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진정성이 불분명하고, 나눔의집 운영진들의 후원금 횡령 사실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이들을 ‘공익제보자상’에 선정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외면한 노골적인 편들기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들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상을 제정한 취지에서 크게 벗어날 뿐 아니라 참여연대 스스로의 도덕성과 신뢰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4호 / 2020년 12월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