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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찰 비대면 법회…사찰 주관 각종 모임 중단

  • 교계
  • 입력 2020.12.09 12:34
  • 수정 2020.12.09 20:04
  • 호수 1565
  • 댓글 0

조계종 총무원, 12월8일 추가지침
12월20일까지 방역지침 준수 강조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서울지역 사찰을 대상으로 12월20일까지 비대면 법회를 진행하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월8일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지침을 내리고 12월8~20일까지 12일간 서울 지역 사찰의 모든 법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사찰 법당에는 스님들만 참석해 법회와 기도를 봉행해야 한다. 다만 신도들은 법당에 개별 참배만 가능하며 기도 등으로 상주할 수는 없다.

서울 외 지역 사찰은 법회 등 대면 행사는 가능하나 개인간격을 2m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용인원을 실내공간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조계종은 이날 방역지침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전국 모든 사찰 경내에서는 기도와 예불, 집전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이 제한된다. 또 발열체크 후 인적사항 기록을 당부했다.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임도 중단해야 한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 운영도 중단하며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사찰 시설과 개인공간 및 물품을 소독하도록 했다. 실내 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손씻기 생활화, 손소독제 사용 등으로 개인위생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또 사찰에서 상주하는 대중들의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공양과 공용 음수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가족들만 참여하는 사십구재 등 재의 경우도 마찮가지다.

이와 함께 사찰 종무원과 상주대중은 시차를 두고 출퇴근 및 점심공양을 진행하고, 다중밀접공간과 고위험시설 출입을 금해 줄 것도 주문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65호 / 2020년 12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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