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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에 풍력발전단지 웬말…환경 파괴 안된다”

  • 교계
  • 입력 2020.12.10 15:21
  • 수정 2020.12.10 19:16
  • 호수 1565
  • 댓글 1

고운사, 12월9일 교구종회서 ‘반대결의’ 만장일치
“직선거리 500m…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

조계종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가 인근 단촌면 비댓골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 단지 건설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운사는 12월9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67차 교구종회를 열고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결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종단의 환경위원회와도 논의를 거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린 교구종회에는 고운사 회주 호성, 주지 등운 스님 및 본·말사주지 41명이 참석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운 스님은 “경내 명부전 뒤편인 비댓골에 약 1년 전부터 풍력발전단지 건설 조사를 위해 첨탑이 설치되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만 남아 있다”며 “고운사 본·말사 스님들의 굳은 결의를 인근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풍력발전단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고운사 경내에서 보이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조사용 첨탑. 왼편 전각이 명부전이다.
고운사 경내에서 보이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조사용 첨탑. 왼편 전각이 명부전이다.

이날 교구종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된 결의문에서 고운사 본·말사 주지스님 일동은 “고운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전통사찰로 동법 제3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보물 2점, 지정문화재 2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라 천년고찰”임을 강조하며 “고운사 주변은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보전 가치가 뛰어난 산림보호지역으로(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깽깽이풀과 노루귀 등의 식물보호구역이며 지역민의 종교적 귀의처는 물론 의성을 찾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서는 안되는 이유를 명확히 했다.

스님들은 특히 “풍력발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 되는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고운사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대상지와 직선거리 500m 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행환경과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호림에 대한 환경파괴와 대상지 5km 이내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서식지 생태 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의문에서는 “자연환경에 기대어 생업에 종사하며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수행환경 및 우수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단촌면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임을 천명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풍력발전소가 산림훼손 뿐 아니라 소음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으며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0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개발-태양광 및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에서도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편두통, 어지럼증, 이명, 수면장애 등 일명 ‘풍력 터빈 신드롬(WTS)’을 앓고 있으며 이는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등이 전정기관을 자극해 발생하는 이상증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고운사 본·말사 스님들은 “향후 계속 사업 진행 시에는 제16교구 본·말사의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불교의 수행환경과 문화재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총 궐기해 단촌면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문화재청에도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강력한 반대의 뜻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재적 승려의 복지연금 활용에 관한 운영위원회 △본·말사 지역(봉화, 영주, 풍기, 안동 등)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회 구성 건이 통과됐다.

대구지사=윤지홍 지사장 fung101@beopbo.com

다음은 결의문 전문.

고운사 인근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결의문

고운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전통사찰로 동법 제3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보물 2점, 지정문화재 2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라 천년고찰입니다. 특히, 고운사는 우리나라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이 확립되고 전파되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운 최치원의 가운루와 우화루를 건립하여 문화재보전과 불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찰입니다.

또한 고운사의 주변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보전 가치가 뛰어난 산림보호지역으로(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깽깽이풀과 노루귀 등 식물보호구역이며, 지역민의 종교적 귀의처는 물론 의성을 찾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운사 인근에 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는 풍력단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고운사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건설 대상지와 직선거리 500m 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행환경과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 보호림에 대한 환경파괴와 대상지 5km 이내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서식지 생태 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자연환경에 기대어 생업에 종사하며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 건설은 삶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본 제16교구 고운사 본말사는 수행환경 및 우수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단촌면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임을 결의하며 향후 계속 사업 진행 시에는 제16교구 본·말사의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불교의 수행환경과 문화재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총 궐기하여 단촌면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저지할 것을 결의합니다. 앞으로 제16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에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강력한 반대의 뜻 전하도록 제16교구 종회에서 결의합니다.

제16교구 고운사 본·말사 주지스님 일동

[1565호 / 2020년 12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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