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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순간 국민과 기쁨 나눈다

  • 교계
  • 입력 2020.12.10 19:43
  • 수정 2020.12.11 20:09
  • 호수 1565
  • 댓글 1

12월16일, 유네스코 본부 회의서 결정
조계종‧문화재청, 고궁박물관서 현장중계
원행 스님‧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참석
침체분위기에 활력‧민족문화 자긍심 고취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2월1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의 연등회 지정 결정 순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인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12월16일 오후 9시30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1층 강당에서 이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앞서 유네스코 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최종 결정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유네스코가 각 회원국에 전달하는 생중계를 함께 보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외로 전한다.

강문정 연등회보존위원회 팀장은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최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연등회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국가적으로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정 결정 순간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1층 강당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10명 내외 최소인원만 참석한다. 최종 등재 발표 후에는 원행 스님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국민들을 향해 감사인사와 소감 등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연등회는 11월17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에서 ‘등재(inscribe) 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평가기구의 ‘등재 권고’ 판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었다. 평가기구는 연등회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다양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는데 기여 △체계적인 교육, 연구, 기록화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 연구기관의 연등회 진흥‧보호활동 전개 △연등회 전승자와 공동체의 등재신청 과정 참여 △주기적 모니터링과 관리 등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을 충족했다며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매년 열리는 연등회는 통일신라부터 1000여년 이어져 온 불교행사이면서 오랜 기간 민중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관불의식능 시작으로 제등행렬로 마무리되는 연등회는 화합과 평화를 상징했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 개인, 공동체, 사회 전체가 부처님 지혜로 가득하기를 발원함으로써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겼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2012년 연등회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위원장 원행 스님은 올해 11월17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등재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연등회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등회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영산재와 판소리, 강강술래 등 인류무형문화유산로 총 21개를 보유하게 된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65호 / 2020년 12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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