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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민주당 차별금지법, 종교계와 차별 없는 협의부터”

  • 교계
  • 입력 2020.12.16 13:07
  • 수정 2020.12.16 14:01
  • 호수 1566
  • 댓글 0

12월16일, 차별금지법 관련 종단 첫 입장문 발표
“종교 예외는 갈등과 증오범죄 부추기는 독소조항”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 제정 과정에 있어 관련 단체 및 종교계와 차별 없는 협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민주당이 기독교계 인사를 만난 뒤 차별금지법에서 종교·전도 조항을 제외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종단차원의 입장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월16일 대변인 삼혜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써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마저 상실한 내용의 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은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했다”며 “이는 종교간 갈등과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계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차별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종교차별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불교계는 이승만 정부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권력과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과 편향, 이교도에 의한 폭력 및 방화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이교도에 의한 사찰방화 사건은 이천만 불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제정이라는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증오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합리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1월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한성공회 등 기독교단체만 초청해 빈축을 샀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이하 입장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추진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차별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 1위는 장애차별(45.5%)이고 두 번째가 종교차별(37.5%)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차별유형도 정치적 의견(51.5%) 다음으로 종교차별(31.3%)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이승만 정부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권력과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과 편향 그리고 이교도에 의한 폭력 및 방화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이교도에 의한 사찰방화 사건은 이천만 불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써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마저 상실한 내용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제정이라는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증오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합리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발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법을 제정하라.

제정 과정에 있어 관련 단체 및 종교계와 차별 없는 협의를 이행하라.

2020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총무원 기획실장 삼 혜

[1566호 / 2020년 1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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