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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상 준다면서 불자 여부 안따지는 재가연대

  • 사회
  • 입력 2020.12.18 21:18
  • 수정 2020.12.19 05:55
  • 호수 1566
  • 댓글 12

‘상의 취지 훼손’ 비판 확산…“불자도 아냐”
“불교단체 표방하지 말거나 상 명칭 바꿔야”
2017년에 이교도 주도 단체에 같은 상 시상

재가연대tv 유튜브 캡쳐.
재가연대tv 유튜브 캡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봉사와 회향의 삶을 지향하겠다던 참여불교재가연대가 후원금 횡령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나눔의집 제보직원들에게 ‘올해의 재가불자상’을 수여해 “재가연대가 이제는 아예 불교를 등진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2월18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올해의 재가불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재가연대는 이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와 ‘나눔의집 제보직원’들에 ‘올해의 재가불자상’을 공동수여하고 상패 및 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의 재가불자상은 2002년부터 매년 재가불자들의 의식과 신행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해 온 상이다.

그러나 나눔의집 제보직원들이 ‘올해의 재가불자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계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와 함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가연대는 “나눔의집 제보직원들이 후원금 횡령 및 운영진의 비리, 파행 운영의 문제점 등을 폭로해 시민사회단체들의 후원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제보 직원 B씨는 나눔의집 할머니들의 의료비지원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로 상을 제정한 취지에서 크게 벗어날 뿐 아니라 “공익제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 어떤 일을 벌여도 무방하고 정의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가연대tv 유튜브 캡쳐. 시상식에 참여한 김대월 학예사.
재가연대tv 유튜브 캡쳐. 시상식에 참여한 김대월 학예사.

 특히 나눔의집 제보직원들은 불자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 애초 재가불자상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눔의집 측은 “제보직원들은 불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불자라면 불교 관련 서적을 방치하고, 스님들을 함부로 대하겠냐”고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시상식에서도 학예사 김대월씨는 단 한 번도 합장하지 않는 등 불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재가불자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시상식에서 불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상’에 일본인을 선정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와 무엇이 다르겠냐”며 “불자의 정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면 차라리 불교단체를 표방하지 말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의 명칭을 당장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상식에 뒤늦게 도착한 학예사 김대월씨는 “제보 직원 7명에 걸린 고소가 20건이 있다. 이유가 없는 직원에게는 시비까지 걸어서 고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눔의집 정상화까지 관심과 응원을 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오늘 나눔의집 이사진들의 후원금 횡령과 관련해 ‘혐의없음’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눔의집 내부 제보로 상을 받은 직원 김 씨는 역사관 관장의 승인 및 위임이나 인사위원회 결의 없이 공문에 자신을 학예실장으로 명시하고 역사관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인 측으로부터 고소된 상태다. 또 다른 일부 제보직원들은 광주시로부터 요청받아 법인 건물에 설치한 ‘코로나19 예방 접근 금지’ 현수막을 무단 철거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간호조무사 B씨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 의료비 지원카드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된 상태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017년에도 조계사 일주문에 계란을 투척한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현장실천단’과 목사의 아들로 스스로 개신교임을 밝힌 이가 활동을 주도하던 ‘미래를 여는 동국추진위원회’를 ‘재가불사상’에 선정해 “스스로 재가불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는 맹비난을 받았다.

한편 법보신문은 이와 관련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6호 / 2020년 1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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