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불교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원불교에서도 교리·신조·신앙에 대한 차별을 제외 항목으로 명시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불교인권위원회는 12월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에서는 차별 예외 조항으로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 했다”며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바이며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불교인권위는 특히 해당 법안이 종교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불교인권위는 “‘혐오표현’ 생산지인 종교 단체를 차별 예외 조항으로 명문화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을 물러나게 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종교 단체의 ’혐오표현‘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을 하는 이들의 가장 큰 핑계는 ‘표현의 자유’이다”라며 “일본에서도 이를 법제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9년 학생인권조례에서 혐오 표현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원불교인권위는 “이상민 의원은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하지만 원불교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반대함을 다시 강조한다”며 “일부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차별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현 법안의 발의를 중단하고, 해당 독소 조항을 삭제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7호 / 2020년 12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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